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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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기장,장부작성,결산,증여,양도,상속,구입,매매,수익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전표처리 일자(회계처리일자)에 대하여 ▣

"복식부기 의무자"란 현행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비치.작성하여야할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법인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라 함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것입니다.

즉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그러므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입을하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차변:거래의 분개시 좌측에 나타내는 거래로서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자본의 감소,비용의 발생등을 왼쪽에 기입한 것을 말합니다.

대변:거래의 분개시 우측에 나타나는 거래로서, 차변의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즉,분개시에 나타나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자본의 증가,수익의 발생등을 우측에 전기하여 기입한것을 말하는것이지요.

복식기장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작성.비치해야할 장부작성에 관해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경리실무는 큰차이가 없습니다.회계사무소에 각종 신고대행 및 기장업무를 의뢰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경리 실무를 할수있습니다.경리업무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각종 장부작성및 결산등 회계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장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회계사무소나 해당회사 경리 책임자가 올바른 회계업무를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확실하게 전달할수있는것도 경리실무자들이 해야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리나 회계업무 경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결산 업무를 몇번 해 봤느냐에 따라 경력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초보 실무자도 올바른 전표분개와 해당 증빙을 잘 갖추고 회계사무소 담당자나 경리 경력자들에 도움을 받으면 무리없이 결산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박인진씨가 처음부터 준비 작성해야할 장부및 경리실무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의 입,출금내역을 반드시 매일매일 작성 현금시재를 작성해야 합니다-------현금출납부

2) 매입,매출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최소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 계산서를 분류해서 철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신고할때나 외상대금이나 미지급금을 지급시 기초 자료 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하루중 비용이 지출되었거나 수금한 내용,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자금현황을 한눈에 알수있는---------일일자금시재표 혹은 자금일보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4)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급여,각종 공과금등 월별 고정비 내역서를 작성해서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5)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등에 총무적인 업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6)법인인경우 개인회사와 달리 법무적인 일 즉,법무사와 관계되는 자본금증자,이사,감사변경업무,본점 주소변경등 기본적인 주식회사와 관련된 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주주명부 나 이사,감사 현황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모든 자금이동이 법인명의에 보통예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이 마음대로 회사돈을 움직일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개인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므로 모든 자금이동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8)급여대장을 해당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분기별로 매입.매출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올바른 재무제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표작성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특히 대체전표 작성을 잘 해야 회계처리가 올바르게 될수 있습니다.대체 전표 작성이 어려우면 해당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회계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다보면 설사 부기 개념이 없어도 어느정도 회계지식이 쌓일수 있습니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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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박인진씨처럼 회계전공이나 경리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리업무를 보게되어 그 누구보다도 초보경리 실무자들에 고충을 알수있습니다.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시지말고 천천히 실무를 접하다보면 능히 경리 업무를 잘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전산으로 장부기장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리자또한 수기장부를 사용한지가 오래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려면 많은 회계지식 뿐만아니라 수고를 하시게되나 경리나 회계 실무지식은 전산기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우선 회계장부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요부:주요부란 회사의 모든거래를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이 있습니다.요즘은 분개장 대신에 대부분 전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계정원장은 결산서 작성의 기초가되는 주요한 장부로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2)보조부:보조부란 주요부의 내용중 충분하지 못한부분이나 보다 더 자세히 내용을 알수있게 설명하는 장부이며,보조부에는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이 있습니다.
보조기입장은 거래가 자주발생하는 계정의 증감또는 입,출금에 관한 내용을 발생한 일자별로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며,보조원장은 총계정원장의 어느 한계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장부를 말합니다.

보조기입장-현금출납부,매출장,매입장,받을어음 기입장,지급어음 기입장,보통예금장,재고수불장 등

보조원장-매출처별원장,매입처별원장,예,적금대장,차입급대장 ,계정별원장 등

위에내용은 부기관련 책이나 이론서에 설명이 되어있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보조부는 경리상 필수적인 장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부관리상,아니면 외부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작성하는 장부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등은 보조부를 작성하지않고 매출장,매입장에만 기입하면 거래처별로 받을금액이나,지급할 금액의 변동내역을 알수가 없으므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을 작성하여 잔액을 관리하게 되는것입니다.이러한 보조부는 회사내에서 회사실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매입장,매출장 장부작성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장부를 구입하여 작성하시거나 박선미씨 회사사정에 맞게 보기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 입 매 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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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2002년 1월-2002년 1월

회사명:(주)이지분개닷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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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적 요 매 출 매 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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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기장수수료 200,000 20,000
01/05 전기 요금 300,000 30,000


01/08 사무실임차료 700,000 70,000

01/10 용 역 매 출 10,000,000 1,000,000

01/25 용 역 매 출 1,0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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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계 >
< 누 계 >
< 분기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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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셔도 되고,별도로 매입장 따로 매출장 따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 작성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명:(주)인포이지 기간:2002.2.1~2.28

월/일 적요 차변 대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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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프트웨어 2,000,000 2,000,000
2/3 프린터기 1,000,000 3,000,000
2/6 주변기기 500,000 3,500,000
2/9 외상대금회수 3,000,0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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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500,000 3,000,000 500,000

이런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창업초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 경리업무를 아웃소싱을 하시는것이 유리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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