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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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 세금신고에 대하여(원천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개인회사나 법인회사나 "원천세신고"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질문 내용이 포괄적이긴 하나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글로써는 표현이 한계가 있으니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1)"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수입 또는 소득을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해당소득을 지급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것과 동시애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국가 조세수입의 조기확보를 할수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위한 정부의 많은 재정비용과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수있고 또한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야하는 불편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급여소득자등 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원천징수로서 "완납적원천징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상금.강연료등의 기타소득(연간300만원이하),인적용역소득,상여,봉급등의 갑근세(근로소득세),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으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없이 당해소득에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원천징수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고 실무자들이 주로 접하게되는 급여지급시 갑근세 및 주민세등 원천세 산정방법 및 원천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국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제외대상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월급장이)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 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일용직 근로자"(이르바이트생 포함)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일급여 지급시 일급여 중 6만원초과(2001.12.31일까지는 5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4.95%(2001.12.31일까지 5.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일반급여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갑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자 즉 급여소득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낼 것이 있는지 아니면 많이 내서 환급세액이 생기는지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계산방법이 워낙 복잡하여 간편하게 미리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액표가 소득공제 등을 정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자주 변경이 되지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으로 누진 세율(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많게 하는)로 정하고 있습니다.

2)사업자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과세로 나누어 매 6월마다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있습니다.(제1기:1월1일부터 6월30일,제2기:7월1일부터 12월31일)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비교적 장기간(6개월)이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의 1월~3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중 앞에 3개월 부분에대해 "예정적인 신고.납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4월25일 신고.납부--->예정신고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7월25일 신고.납부--->확정신고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10월25일 신고.납부--->예정신고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월25일 신고.납부--->확정신고



▣ 법인통장 이자 입금시 통장에 찍힌 이자에서 세금이 찍혀있지 않다면...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회사에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6,824원이고,이중 원천징수세액(15%) 1,020(1,023원에서 3원은 "원단위절사액"입니다)원을 제외한 5,804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통예금 5,804원 / 대) 이자수익 6,824원
선납세금 1,020원

이런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대부분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있지만 보통예금 통장에 "원천세"부분이 보통예금 통장에 기표되어 나오게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법인은 15%(주민세는 "0")를 원천징수 하므로 이에 맞게 계산하여 원천세 부분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선납세금은 결산시 기납부한 세금과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므로 법인인경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회사가 미리낸 선납세금이 들어있기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1.12.31. 소득세법 제86조가 개정되어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이자소득세 소액부징수규정 변경)

그러나 이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법인만 소액부징수 규정적용)단,개인의 경우는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레하는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찍혀 있지 않다면 아마도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일것으로 간주되는 군요 단,1천원 이상인데도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찍혀있지 않다면 우선 해당 이자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정처리를 하시고 결산시에 모든 법인통장에 대해서 은행에 가셔서 원천징수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1년분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출력하여 주므로, 그 때 가셔서 위의 결산분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기중에 건건이 은행에 물어보고 회계처리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깐요..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법인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709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찍혀있지를 않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709원 / 대) 이 자 수 익 709원--->소액부징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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