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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
휴직, 국민연금전표작성, 보료공제, 이중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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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계정 및 국민연금, 연체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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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때마다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세액란에 기표되어있는
부가세를 별도로 모아서 집계하는 계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전화요금.통신요금등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는 지로영수증"(전기요금이나
통신비 지로영수증을 보면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③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할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의 부가세액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등을 회사 사정상
여러가지 이유로 납부기한이 경과한후 연체금까지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근세나 부가세등 국가에 내는 국세, 지방세등을 기한내
내지 못해서 내는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손금
불산입) 잡손실로 처리를 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공과 계정은 세무조정시 부속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찾기 쉽고 그 만큼 세무조정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성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벌과금적 성격)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나
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서 내는 연체금은 손비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봤을때 이경우 국민연금 연체료, 의료보험료 연체금등은
회사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 보다는 세금과 공과나 복리 후생비등과 같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는것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 연체금도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에 포함시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즉
다시말하면 연체금도 회사 사정상 발생한 추가비용이니 만큼 해당
처리계정과목에 합산시키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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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무신고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예외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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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지고가지 않을시는 만약 원천세등 급여신고는 정상적으로하고
가져가지 않는 급여만큼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않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공제.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관할공단에 방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통하여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해당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내부 품의서"나
"이사회의사록"등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대표자 급여를 지급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급여소득자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별도로
해주면 휴직기간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는 공제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보험은 별도의 "휴직신청"을
하는등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국민연금 휴직신청시는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와 "휴직반영서(회사내에 쓰인 공문)"등 회사자체의
휴직신청 품의서 및 기안서을 첨부하시면 되며,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휴직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휴직반영서"(내부 품의서)등을
첨부하셔서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면
또 한번 "복직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직원
휴직신청과 관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식은 해당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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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급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당월 국민연금 납부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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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환급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상실한 사업장과 재취득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한 경우
2. 지역가입자가 취업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역과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한 경우
3.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사업장가입자로 소급취득신고한 경우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줄어든
경우에는 개인부담분과 회사부담액이 각각 50:50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정개인에 의해 공제된 금액은 예수금 조정을 하기보다는 차기월
납부보험료 공제시에 추가예수된 금액만큼 덜 공제하여 총예수금
잔액을 조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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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 (2003.7.30개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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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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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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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첨부, 지로납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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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환급, 환불, 월급, 연봉, 계약금, 월세,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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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출,
이자,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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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세무, 소득세, 부가세 신고, 원천세, 세금계산서, 상속세, 국세, 부채비율, 등록세, 비용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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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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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대변, 전표, 분개, 출납, 가계부, 세무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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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리실무담당, 세무처리, 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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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고,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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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
기장, 장부작성, 결산, 증여, 양도, 상속, 구입, 매매,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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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양도, 접대비, 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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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담당, 장부작성, 영수증, 매입, 매출, 매매, 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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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신청,
국민연금납부, 건강보험혜택, 보증보험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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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연말정산 분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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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반환, 시세, 외화 환율, 주가, 금융, 무통장, 입금, 예금, 근로소득,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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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대여비,판매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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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소모품,
사무용품, 감가상각, 접대비용, 관리비용, 외주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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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회사, 유가증권, 유동자산, 자본금, 선물, 현금, 돈, 채권, 어음,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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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경리, 세무소, 세무사, 세법,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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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식,
할인, 증명서,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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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처리,
고용보험추징금,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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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
휴직, 실직, 국민연금 전표작성, 보험료 공제, 이중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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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시 환급, 정산, 환급처리,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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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사고, 수리비, 산재, 급여 미지급, 연봉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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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학자금, 대출, 매출세금계산서, 요금미납부, 이행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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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소득, 보험료, 병원, 질병,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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