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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소득, 보험료, 원, 질병,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 4대보험 적용사업장 및 4대보험 자격취득, 자격상실 신고에 대하여 ▣
건강보험"은 2001년 1월1일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5인이상의무 5인미만 임의가입) 신규입사자들이 최초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은 신규입사자가 받는 급여총액에서 식대(5만원까지비과세)등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급여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1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회사성립후 소급적용해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개산보험료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회사에서는 가입을 하지않고있다가 공단에서 최종가입 통보를 받고난후 가입을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가입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험료 공제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모두 새로이 소급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신고를 해야하며.고용보험은 1998년 10월1일부터 소급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지급시 4대보험에대해 공제를 하지않았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소급적용을 하지않고 신고시점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신고시 회사성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은 "매월 1일" 이 기준입니다.그러므로 만일 2일날 입사했다면 그달의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7월 1일날 입사했다면 그달부터 공제해야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보험은 29일날 입사(1일근무)했더라도 신고가 그날짜에 돼었다면 공제해야 합니다.즉,국민연금보험은 입사한달에 무조건 공제해야 합니다.

일부실무자들은 중간입사자에경우 편의상 15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나 건강보험료에 경우에는 매월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중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한달에 보험료를 공제하게되면 지역보험료및 전직장에서 부담한 보험료와 이중납부가 될 소지가 있으니 실무적으로는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중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공제하시고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중간입사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신고한데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시는 지체없이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용보험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자격상실신고"을 해야합니다.이에대하여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 계약직 사원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의 적용유무에 대하여 ▣
임시직,촉탁직,일용잡부,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계약직 사원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면 일반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갑근세를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당을 월 합산하여 "간이세액조견표"에 해당하는 갑근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1개월,건강보험은 2개월(일용근로자는 2개월,계약직은 3개월),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식직원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주주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시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것이며 법적으로 정하여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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