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여씨 날씨가 쌀쌀해 졌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문의하신 질문 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이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험료 조정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는 "보험료 정산"을
통하여,즉 건강보험료의 정산이란 가입자의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보험료 과.오납,
보험료부과자료의 변동에 따른 추가, 감액, 소급증가보험료등이 발생한 경우, 반환할
보험료의 선납대체(익월등의 납부할 보험료를 감액처리), 상계충당, 또는 현금환불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보험료 조정특례감면이 발생한경우는 사업장에서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줄어든
경우에는 개인부담분과 회사부담액이 각각 50:50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정개인에 의해 공제된 금액은 예수금 조정을 하기보다는 차기월 납부보험료 공제시에
추가예수된 금액만큼 덜 공제하여 총예수금 잔액을 조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이번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에 전월 대표자 보험료 조정 정산금액
40,770원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조정특례감면분 40,770원을 제외한 140,730원(원래는
회사부담분 90,750원,직원부담분 90,750원이라고 가정)을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분개처리는
차) 미 수 금 40,770원 / 대) 예 수 금 20,385원--->당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수취시
복리후생비 20,385원
차) 복리후생비 90,750원 / 대) 현 금 140,730원--->당월 건강보험료
납부시점 처리
예 수 금 90,750원 미 수 금 40,770원
차) 예 수 금 20,385원 / 대) 현 금 20,380원--->사장님 조정감면보험료
환급시
잡 이 익 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