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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매출인식 시점) 판정기준에 대하여1 ▣

전화 상담시 거래처 중 개인사업자 이신분이 교재구입대금에 대해 교재는 "면세매출"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개인사업자 이신분이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요청 하신것 같습니다.

질문내용)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4월23일에 신청을 하셔서 이미 저희회사에서는 신청시점에서 매출이 인식되어 이미 아시다시피 2/4분기 부가세신고가 끝난상태라 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고객께서는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신고를 하냐며 막무가내십니다.(참고로 대금결제는 오늘 8/28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분께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매출.매입을 잡는다는것은 거래에 결과로 발생되어진 "과세거래" 즉,재화.용역의 공급을 어느 과세기간(부가세신고기간)에 귀속시켜 과세할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위의 두가지 기준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인적용역,서비스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이하 "공급시기"라 한다)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속하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계약금,중도금,잔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상반기(1월부터 6월)에 매출이 발생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대가을 받기로 한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매출인식 시점) 판정기준에 대하여2 ▣
우선 매출.매입을 잡는다는것은 거래에 결과로 발생되어진 "과세거래" 즉,재화.용역의 공급을 어느 과세기간(부가세신고기간)에 귀속시켜 과세할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기준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위의 두가지 기준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인적용역,서비스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이하 "공급시기"라 한다)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속하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계약금,중도금,잔금)로 하는 것입니다.---------------------->이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매출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분할공급)

그러므로 문의하신 자판기를 개인에게 판매하는데 있어서 자판기 즉,재화가 개인에게 인도되었다면 선수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므로 잔금을 1월에 받는다 하더라도 12월분 매출이 되는 것이나 앞선답변 내용처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계약금,중도금,잔금)로 하는 것입니다."에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6월이내 이므로 자판기(재화)가 개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12월분은 "선수금"기표 처리하시고 잔금을 받는 1월에 매출로 인식을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12월20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회사제품(자판기)를 5대(공급가액 8,000,000원)을 판매하기로 약정을 하고 자판기 판매대금 44,000,000원(V.A.T.포함)중 20,000,000원을 선수금조로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1월5일 입금받기로 되어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20,000,000원 / 대) 선 수 금 20,000,000원--->12월20일자 전표처리

차) 보 통 예 금 24,000,000원 / 대) 제 품 매 출 40,000,000원--->1 월 5일자 전표처리
선 수 금 2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000원

이와유사하여 국세청 예규가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부가46015-48,199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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