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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처리, 고용보험추징금,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

200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정책 중 하나가 산재보험 관련 분야 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여타의 사회보험은 99년도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산재보험은 2000년 7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지요.이는 고용보험의 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보험이라는 점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였고,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직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에는 "추징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강제 가입시켰지요.

그러므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1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회사성립후 소급적용해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개산보험료신고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회사에서는 가입을 하지않고있다가 공단에서 최종가입 통보를 받고난후 가입을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가입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험료 공제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모두 새로이 소급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신고를 해야하며.고용보험은 1998년 10월1일부터 소급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4대보험에대해 공제를 하지않았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소급적용을 하지않고 신고시점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신고시 회사성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고용보험 추징금은 앞선 답변 내용처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 추징금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성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벌과금적 성격)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나(잡손실로 계정처리) 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서 내는 연체금은 손비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봤을때 이경우 고용보험료 연체금등은 회사 사정상 발생된 추가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잡손실로 처리하기 보다는 보험료나 복리 후생비등과 같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는것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그러므로 가산금과 연체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나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계산,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시 회게처리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성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벌과금적 성격) 비용으로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되며,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원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직원부담분(급여총액의 0.5%)을 "예수금"으로 공제하였을것이므로 고용보험료 확정.개산보험료 납부시 예수금을 반제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급여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개산보험료"입니다."개산보험료"는 말그대로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다음년도초에 실제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를 해야하고,반대로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년초에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납부하고,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할납부"에 경우에도 사실상 납부기한이 적용기간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 분개에 대해서는 분개방식이 실무자마 처리방법이 다를수 있으나(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나 직원부담분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보험료"로 함꺼번에 처리한후 결산시나 확정보험료 신고시 예수금과 상계시키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는 것이지요)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년말결산시 분개처리에 대해 다음의 실례를 한번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2001년 확정(개산)보험료 신고시 고용보험 확정(개산)신고서상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확정(개산)보험료가 2,160,500원(예 수 금 771,610원 ,실업급여 771,610원,고용안정 462,960원 ,직업능력 154,320원) 이고 이중 "예수금" 771,610원은 직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0.5%)이고 실업급여 771,610원,고용안정 462,960원,직업능력 154,320원 총 1,388,890원은 회사부담 고용보험료 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1.2001년 3월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시

차) 선 급 비 용 1,321,600 원 / 대) 현 금 1,321,600 원
(보험료)

2.2001년 회계기말 시점

차) 보 험 료 1,388,890 원 / 대) 선급비용 1,321,600 원
예 수 금 771,610 원 미지급금 838,900 원
(확정보험시 부족분)

또는

차) 보 험 료 - 771,610 원 / 대)
예 수 금 771,610 원

차) 보 험 료 838,900 원 / 대) 미지급금 838,900 원

이렇게 분개를 처리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 분개내용은 기존에 회계관련 서적에도 찾아볼수없고 결산시 분개처리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사실상 실무자들이나 사이트 운영자 조차도 접해보지 않으면 알수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답변에 대해 저희 상담진 중에 안진숙씨가 추가 답변한 내용입니다.참조하세요

예시의 개산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였다면 2번의 첫번째 분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예시에서 개산보험료를 '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2번의 두번째 분개 내용인 보험료 계정에서 차감(-)하고 예수금 계정을 정리하여 주는 분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번의 분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차)보험료 838,900원 / (대) 미지급금 838,900원

상기 금액은 확정보험료중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납부할 금액임

(차)예수금 771,610원 / (대) 보험료 771,610원

또는

(차)예수금 771,610원 /
(차)보험료-771,610원/

으로 분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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