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50,000,000원 받는데 있어서 A라는 은행에서 선이자 100,000원을
제외하고 49,000,000원을 A라는 은행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어
A보통예금 통장에서 4,900,000원을 인출하여 B라는 은행에 정기예금 4,000,000원,B라는
은행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900,000원을 입금 시켰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대
변
보통예금(A) 49,900,000원
장기차입금(A) 50,000,000원-->A은행
대출금 입금시
이자비용(A) 100,000원
차
변
대
변
정기예금(B) 4,000,000원
보통 예금(A) 4,900,000원-->B은행
예금 입금시
보통예금(B) 900,000원
▣은행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 및지상권설정건등 대출 부대비용으로
16,000,000원이 소요되었다면 실무적으로는 등록세 및 교육세,수입인지대는
"세금과공과"로 그외 나머지 부대비용은 전부 "지급수수료"로
통합하여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등록세
8,000,000원 교육세 1,300,000원,수입인지대 500,000원,법무사수수료
2,200,000원(V.A.T.포함),증지대 200,000원,채권 3,264,000원,송달료
300,000원,공증료 600,000원,등초본대 36,000원등 총 16,000,000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대
변
선 급 금 17,000,000원
보 통 예 금 17,000,000원--->법무사사무소에
송금시
보 통 예 금(B) 900,000원
차
변
대
변
지급 수수료 2,000,000원
선 급 금 17,000,000원--->등기완료후
증빙수취시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세금 과 공과 9,500,000원
지급 수수료 2,036,000원
유 가 증 권 3,264,000원
으로 회계처리를하시면 됩니다.문의하신경우 법인등기비용을 법무사사무소에
미리 송금시는 반드시 법무사사무소로부터 관련증빙를 수취하셔야하며 이경우
일반적으로 법인등기후 해당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뿐만아니라
관련증빙을 보내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사무소 영수증 관련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와 관련하여 자본금 증자 및 본점이전,임원변경,대표자
주소변경,목적변경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대행업무를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시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사무소 대행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수증>
보
수 료 250,000원 / 등 록
세 600,000원
교 육 세 120,000원
인 지 대
증 지 대 15,000원
채 권 50,000원
송 달 료
공 증 150,000원
등 본 대 30,000원
법 인 도 장
등 록 대 행 20,000원
증 명 료 50,000원
공 증 대 행 20,000원
교 통 비 50,000원
이런식으로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채권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증",인지나
증지대 등본대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공증료에 대해서는 "
공증사무소 계산서"등과 함께 발행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사무소 영수증과는 별도로 관련증빙(채권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증",인지나
증지대 등본대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공증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계산서"등)을 빠짐없이 수취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