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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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양도,접대비,출납
▣ 현실적으로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비용지출시 실무 증빙처리안 ▣
비용이 지출시는 관련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며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문의하신데로 행사시 소요경비가 증빙 누락및 미수취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할수 없을때는 행사 경비 정산시 별도로 "행사 경비 정산서"라는 "품의서"를 추가증빙으로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설사 영수증이 누락됐더라도 경리실무자에 책임은 면피할수 있다는것입니다.설사 증빙불비 가산세 2%을 낸다 하더라도 비용이 올바르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스키강습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햐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스티강사에게 강습료를 지급했다는 "확인증"등을 받아놓는다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등을 증빙으로 처리하면 되나 이또한 어렵다면 "행사진행 소요경비 정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전표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이경우 증빙수취를 하지못한 비용에 대하여 타영수증,즉 간이영수증을 여러장 구해 나누어("가라 증빙으로 대체) 정산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실무자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비상장 주식 양도시(양도차익 발생시) 준비서류 및 세무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즈음 벤처기업및 신생 중소기업등이 투자유치및 자금조달 차원에서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경리 실무자들은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주식을 매매하게되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하며,주식매매 양도차익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주삭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및 채권등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경우 "양도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금액의 "1000분의5"로하여 납세의무자(주식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개인은 주소지)

단,중소기업의 창업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면세를 지원 하고있으니 해당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식거래는 실거래가 원칙이므로 다음의 주식조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통장사본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저희 이지분개 "관리실무가이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으니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표자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자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시 내는 세금으로서 "비상상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금과공?quot;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협회등록법인" 즉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단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시는 1주만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이경우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소유함으로써 100분의3이상을 소유주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주주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된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및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며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해당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하면되며 분기중에 여러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납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는 주식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경우에 해당되며,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말까지 하는것입니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4.주식거래내역서-->대주주만 해당
5.대주주등 신고서-->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것임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도있고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드렸으나 경리실무자들은 전년도 결산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과 "현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있을시 반드시"주식이동이"발생하였을것이니 이에대해 "증권거래세 신고"등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셔야 가산세등 불필요한 비용및 일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비상장주식 양도시는 회사가 주체가 아니라 주주(대표자 포함) 개인들간의 거래로서 비록 법인통장으로 주식매각대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나 주주 개인의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것이므로 이는 "가수금"으로 입.출금 반제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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