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연말정산, 환급, 영수증첨부, 지로납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지불
▣ 200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액 또는 징수액이 발생시 회계처리▣

2003년도 1월분 급여 10,000,000원을 2003년 2월5일에 지급하는데 있어서 1월분 급여에대한 소득세 388,600원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직원1: 6,220원,직원2: 128,710원,직원3: 59,490원의 "추가징수액" 194,420원이 발생하였고,직원4: -123,330원,직원5: -122,000원,직원6: -15,270원,직원7: 0원의 "환급액" 260,600원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환급분" 66,180원(환급액 260,600원-징수액 194,420원= 66,180원)과 1월 급여에대한 소득세 388,600원에서 환급분을 차감한 322,420원을 2월10일에 신고.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급여지급시 공제하여야하는 건강보험등 예수금은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현 금 9,677,580원--->2월5일 급여지급시 전표처리
환급예수금 260,600원 예 수 금 388,600원(1월분 급여지급 소득세)
예 수 금 194,420원(연말정산 추가징수액)

차) 예 수 금 388,600원 / 대) 환급예수금 260,600원--->2월10일 원천세 납부시
예 수 금 194,420원 현 금 322,420원

여기서 "환급예수금"은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연말정산 환급이 발생시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회사로 환급분을 입금을 시켜주는것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시 납부하여야할 소득세에서 환급분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세무서에서 받을 환급세액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미리 환급해주는것이므로 세무서에서 받을돈이니 만큼 "미수금"을 계정을 사용해도 되나 어차피 환급액이 소멸되면 없어지는 계정이므로 이해하기 쉬울수있도록 "환급예수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무방할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분을 2월5일 1월분 급여지급시 환급 또는 징수한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른달과 마찬가지로 급여대장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과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한후 연말정산 추가징수분과 환급분금액을 알게되어 1월급여 지급시 징수 또는 환급한 것이 아니라 2월분 급여지급일인 3월5일에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 또는 징수하기로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현 금 9,611,400원---->2월5일 급여지급시 전표처리
환급예수금 260,600원 예 수 금 388,600원(1월분 급여지급 소득세)
예 수 금 194,420원(연말정산 추가징수액)
미지 급금 66,180원(연말정산 환급 미지급)

차) 예 수 금 388,600원 / 대) 환급예수금 260,600원--->2월10일 원천세 납부시
예 수 금 194,420원 현 금 322,420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은 경리실무자들이 회게처리를 애매해할수 있으나 연말정산시는 회사의 입장에서 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연말)상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란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것입니다.몇몇 실무자들은 회사입장에서 연말정산시 직원들에게 환급세액을 돌려주어야할 금액이 있는지 추가로 징수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직원 개개인별로 얼마나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얼마나 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애매할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보험료,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에 대하여 ▣

1)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중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저는 것이지요.

참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세요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또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는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통칙50-2)(소득46011-960, 1998.4.17),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며."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형수는 위의 답변 내용처럼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즉,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동거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데로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일때나, 자녀로 되어 있을경우나 계약자가 부모님이나,배우자로 되어있을시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일때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맞벌이 부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년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인적공제에 있어 근로자 본인외에 다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소수추가공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인원이 본인외에 자녀1인과 같은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입니다.즉 부부외 다른 가족이 없다면 부부 각각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소수추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는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단,이 경우에도 공제대상 의료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까지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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