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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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대변,전표,분개,출납,가계부,세무장부
▣ 분개시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및 분개의 개념과 차*대변의 유래1 ▣
"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 사고 파는데 있어서 상품이나 금전을 주고받은일 즉,매매행위나 매매행위와 상당하는 교섭을 뜻하는 말로 이와같은 거래의 의미가 회계상으로 말하는 거래의 개념은 아닌것입니다."회계상의 거래란" 사람들이 일기를 쓸때 매일하는 일인 먹고 자는 일상적인 일을 쓰는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기록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떤일이 발생했을때 그 일이 회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일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회계에서 말하는 특별한 일이란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을 가져오거나 수익.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사?quot;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려면 반드시 물건이나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즉 상품매매나 비품매입등 처럼 회사 재산이 늘어나거나 현금분실,재고자산 처분,감가상각등 현실적으로는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나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돈이 나간것은 아니지만 기계나 회사재산의 가치가 내용년수에 따라 감소한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돈이 줄어든것이므로 즉,회사의 재산상태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이경우 "거래"가 발생한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돈이 움직이지 않은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계약금을 지불하지않고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거래로 보지 않는것이니 만큼 거래로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즉 돈이 움직이거나 물건이 움직인다는것은 반드시 어떠한 약속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므로 회사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나가는것이 있고 무엇인가가 늘어났다면 반대로 줄어드는것이 있을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거래에 따른 회사재산 상태의 변화를 왼쪽에 "차변"과 오른쪽의 "대변"으로 나누어 기입하는 것을 "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변은 거래의 분개시 왼쪽에 나타나는 거래로서 "자산의 증가,부채의감소,자본의감소,비용의발생"등을 왼쪽에 기입하는 것을 말하며 대변은 거래의 분개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래로서 차변의 반대적인 개념의 "자산의감소,부채의증가,자본의증가,수익의발생"등을 오른쪽에 기입하는것을 말하는 것이지요.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짝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게 되는 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복식부기의 기본인것입니다."복식부기"라 함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개"는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차변항목)"과 오른쪽으로 나가는것(대변항목)"에 대한 각각의 "계정과목"을 숙지한다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참고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에 의하여 거래를 기록할때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거래가 발생하면 두번의 기록을 요구하는 "복식부기"에서 장부의 "왼쪽"에 한번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씩 두번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차변과 대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차변"은 왼쪽 그리고 "대변"은 오른쪽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1400년대 이태리 도시국가 베니스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Per"와 "A"로 표시하였습니다.그후 "Per"와 "A"를 편하게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것처럼 바꾸게 된것이지요.즉,돈을 꾼 사람을 "차인(借人 : Debtor)"과 돈을 빌려준 사람을 부르는 "대인(貸人 : Creditior)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의 호칭은 돈을 꾼 "차인"과 돈을 빌려준 사람인 "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인과 대인으로 부르던것이 오늘날에 와서 "차변(借邊 : Debit)"과 "대변(貸邊 : Credit)"이 된것입니다.즉,영어의 약자로 차변을 "Dr" 그리고 대변을 "Cr"로 표시하게 된것입니다.이 약자는 "차인"과 "대인"으로 부르던 때 사용된 영어의 약자인 "Debtor"와 "Creditior" 각각의 첫자와 마지막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회계적으로 장부 작성시 "왼쪽"과 "오른쪽"을 지칭할 따름 인것입니다.


 
▣ 분개시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및 분개의 개념과 차*대변의 유래2 ▣
1)"미수수익"은 기업이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수익이 발생되었지만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수익"으로는 "임대료 미수금",예금이나 적금이자 미수금등이 이에 속하며,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의 수익"이므로 상품등의 판매대금과 같은 매출채권과는 구별되며 유가증권이나 토지,건물등의 매각대금인 "미수금"과도 구별되며 이와 반대는 "선수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결산시 회사명의의 정기예금의 기간경과 이자수익이 2,000,000원 이라면 이를 결산시점에서의 회계처리와 위의 정기예금이 만기가되어 이자 3,000,000원중 원천징수 소득세로 500,000원을 제외하고 2,5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수익 2,000,000원 / 대) 이자수익 2,000,000원--->년말에 결산시점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2,500,000원 / 대) 미수수익 2,000,000원--->정기예금 만기시 회계처리
차) 선납세금 500,000원
차) 이자수익 1,000,000원

2)"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 사고 파는데 있어서 상품이나 금전을 주고받은일 즉,매매행위나 매매행위와 상당하는 교섭을 뜻하는 말로 이와같은 거래의 의미가 회계상으로 말하는 거래의 개념은 아닌것입니다."회계상의 거래란" 사람들이 일기를 쓸때 매일하는 일인 먹고 자는 일상적인 일을 쓰는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기록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떤일이 발생했을때 그 일이 회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일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회계에서 말하는 특별한 일이란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을 가져오거나 수익.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려면 반드시 물건이나 돈이 움직여야 합니다.즉 상품매매나 비품매입등 처럼 회사 재산이 늘어나거나 현금분실,재고자산 처분,감가상각등 현실적으로는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나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돈이 나간것은 아니지만 기계나 회사재산의 가치가 내용년수에 따라 감소한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돈이 줄어든것이므로 즉,회사의 재산상태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이경우 "거래"가 발생한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돈이 움직이지 않은 계약서를 주고받거나 계약금을 지불하지않고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거래로 보지 않는것이니 만큼 거래로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즉 돈이 움직이거나 물건이 움직인다는것은 반드시 어떠한 약속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므로 회사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나가는것이 있고 무엇인가가 늘어났다면 반대로 줄어드는것이 있을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거래에 따른 회사재산 상태의 변화를 왼쪽에 "차변"과 오른쪽의 "대변"으로 나누어 기입하는 것을 "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차변은 거래의 분개시 왼쪽에 나타나는 거래로서 "자산의 증가,부채의감소,자본의감소,비용의발생"등을 왼쪽에 기입하는 것을 말하며 대변은 거래의 분개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래로서 차변의 반대적인 개념의 "자산의감소,부채의증가,자본의증가,수익의발생"등을 오른쪽에 기입하는것을 말하는 것이지요.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짝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게 되는 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복식부기의 기본인것입니다."복식부기"라 함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분?quot;는 "왼쪽으로 들어오는 것(차변항목)"과 오른쪽으로 나가는것(대변항목)"에 대한 각각의 "계정과목"을 숙지한다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참고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에 의하여 거래를 기록할때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거래가 발생하면 두번의 기록을 요구하는 "복식부기"에서 장부의 "왼쪽"에 한번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씩 두번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차변과 대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차변"은 왼쪽 그리고 "대변"은 오른쪽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1400년대 이태리 도시국가 베니스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Per"와 "A"로 표시하였습니다.그후 "Per"와 "A"를 편하게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것처럼 바꾸게 된것이지요.즉,돈을 꾼 사람을 "차인(借人 : Debtor)"과 돈을 빌려준 사람을 부르는 "대인(貸人 : Creditior)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의 호칭은 돈을 꾼 "차인"과 돈을 빌려준 사람인 "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인과 대인으로 부르던것이 오늘날에 와서 "차변(借邊 : Debit)"과 "대변(貸邊 : Credit)"이 된것입니다.즉,영어의 약자로 차변을 "Dr" 그리고 대변을 "Cr"로 표시하게 된것입니다.이 약자는 "차인"과 "대인"으로 부르던 때 사용된 영어의 약자인 "Debtor"와 "Creditior" 각각의 첫자와 마지막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회계적으로 장부 작성시 "왼쪽"과 "오른쪽"을 지칭할 따름 인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박선미씨 회사과장님이 "자산의 증가"와 "회사에서 줄돈이냐 받을돈이냐"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때는 위의 내용데로 "차변과 대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대차대조표 항목의 계정과목과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한번 검토하시고 과장님 답변에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도 경리실무자 였지만 신입사원때 경리과장님한테 혼도 많이나고 많이 배운 기억이 나는군요 물론 그당시에는 쥑여버리고 싶도록 상사가 미웠지만 나중에는 다 뼈가되고 살이되는것 같아 그 상사분이 보고싶을때도 있답니다.원래 기억이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쁘고 힘든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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