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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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세금계산서
▣ 법인설립시 등록세 및 증지대,법무사 수수료에 대한회계처리▣
1)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법무사사무소 수수료 및 설립등기비,제수수료등은 "창업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법인설립시 법무사수수료 220,000원(V.A.T.포함),공증료 100,000원 증지대금등 기타비용으로 50,000원,등록세로 1,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분개는

차) 창 업 비 1,650,000원 / 대) 현 금 1,67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사무소 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보 수 료 250,000원 / 등 록 세 600,000원
교 육 세 120,000원
인 지 대
증 지 대 15,000원
채 권 50,000원
송 달 료
공 증 150,000원
등 본 대 30,000원
법 인 도 장
등 록 대 행 20,000원
증 명 료 50,000원
공 증 대 행 20,000원
교 통 비 50,000원

이런식으로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채권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증",인지나 증지대 등본대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공증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계산서"등과 함께 발행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법무사사무소 영수증과는 별도로 관련증빙(채권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증",인지나 증지대 등본대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공증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계산서"등)을 빠짐없이 수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2)회사 사업장 임차계약시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사업장 이전시 사무실 임차보증금 11,700,000원중 계약금으로 1,17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차) 임차보증금 1,170,000원 / 대) 현 금 1,17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신후 나머지 잔금 10,53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면

차) 임차보증금 10,53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0,53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신후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지급시에 선급금을 상계처리를 해야하나 실무적으로는 위의 분개처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차) 선 급 금 1,170,000원 / 대) 현 금 1,170,000원--->계약금 지급시

차) 임차보증금 11,700,000원 / 대) 선 급 금 1,170,000원--->잔 금 지급시
보 통 예 금 10,53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분개처리나 전표입력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정정 하시길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보증금"에 대하여 추가답변을 드릴테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대차대조표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는 전세권,임차보증금,수입보증금,전신전화가입권,영업보증금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임차보증금"이란 부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영업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하기위해 제공한 보증금을 말하며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공사를 보증하기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증금",납품업자가 관공서등에 납품을 위하여 입찰시 예치하는 "입찰보증금",제조회사에서 거래처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기위해 예치하는 "거래보증금"등으로 구분합니다.

"수입보증금"은 수입금액에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그러므로 이러한 보증금을 회계처리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시고 이에대한 계정분류를 하신다면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창업전 가구 구입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설립후 수취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서은정씨 전화로 답변을 드렸으나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표자의 동생분에게 회사자금을 일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없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업무와무관한 것으로서 당좌대월 이자율(9%)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기 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사정으로 발생한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가지급금"으로 게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법인설립전에 가구를 구입하였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지를 않은 관계로 가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지만 법인설립후 동 가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1월15일 가구를 1,445,000원(V.A.T.별도)에 구입하였는데 법인설립후(사업자등록증이 나온후)4월20일에 책상를 523,000원(V.A.T.별도)을 구입하면서 1월분 가구대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비 품 1,968,000원 / 대) 보 통 예 금 575,300원
부가세대급금 196,800원 가 지 급 금 1,589,5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1월분 가구대금 1,589,500원(V.A.T.포함)은 법인설립전 대표자가 창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에대한 증빙수취(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하여 창업후 세금계산서를 가구구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면 대표자에게 돌려줄 돈이지만 대표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만약 대표자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 그렇지 아니할시에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3)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5월29일에 컴퓨터 구입대금 일부 19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30일 보통예금통장에서 1,80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3일에 수취하였다면

차) 선 급 금 191,000원 / 대) 현 금 191,000원--->5월29일자 전표

차) 선 급 금 1,80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800,000원--->5월30일자 전표

차) 비 품 1,810,000원 / 대) 선 급 금 1,991,000원--->6월 4일자 전표
부가세대급금 181,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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