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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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대여비,판매비,비용
▣ 지급 임차료와 지급 수수료 차이 ▣
1) 지급임차료는 토지나 건물,기계장치,운반구등의 동산을 타인이나 상대거래처에게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서 "사무실 임차료,복사기임차료,창고임차료,기계장비 임차료,차량렌트료,서버및 전용선 임차료등이 이에 속합니다.

2)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복사기 유지보수비,송금수수료등 은행솬련 수수료,세무.회계 기장료,법률 자문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수수료,신용카드 결제수수료,수입증지대등이 이에 속합니다.

살수차 용역에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에 의해 살수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으니 이경우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원칙적으로 비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던지 표현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 거래처 화환대,사무실 임차료,전화요금에 대한 회계처리 ▣
1)거래처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은 건당 5만원이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접대비로 비용인정이 됩니다.

거래처에 화환등을 보낼시 "화원이나 농원은 면세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며 화환대금을 은행통장으로 송금후 이에대한 계산서가 나중에 우편으로 오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통장입금증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무방할것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에 대하여 이와유사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환을 보내고 추가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화환대금은 계산서를 수취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오영주씨 회사처럼 부의금을 10만원을 낸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못하면 전액 손금불산입을 당하게 되는것이지요. 실무적으로는 이에대한 처리가 애매한것이 당연할것입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으로 첨부하면되나,거래처 경조사인경우 이마저 수취하기가 어려우나 상가집에 문상을 가는 해당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를 받아 전표에 첨부하시고 부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십시요.

어차피 정당한 사유로 접대비가 지출이되었고,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리실무자들은 "편법"이지만 다음과같이 실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경조비 해당지출자에 급여에 합산시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는 해당직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으니.해당직원과 상의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2)최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즉,부고장이나 청첩장등을 전표에 첨부하고 지급된 해당금액 만큼 기타 다른 증빙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이경우 "가라증빙"으로 비용을 과대계상 하는경우로 간주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회사사정상 영업부직원들이 접대가 많고 상대적으로 거래처 경조사비가 많을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대한 방침을 만들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어느 거래처는 얼마,또다른 거래처는 얼마 이런식으로 경조사비가 발생할때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해당 직원이 불만에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이에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경리 실무자들도 회계처리 하기가 용이할수 있습니다.

2)사무실 임차료및 관리비,주차비등을 월말에 지급시는 "지급임차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지급임차료는 토지나 건물,기계장치,운반구등의 동산을 타인이나 상대거래처에게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으로서 "사무실 임차료,복사기임차료,창고임차료,기계장비 임차료,차량렌트료,서버및 전용선 임차료등이 이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6월분 사무실 임대료및 관리비 1,100,000원(V.A.T.포함)에 대하여 관리사무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지급 임차료 1,000,000원 / 대) 미지급금 1,100,000원
부가세댁급금 100,000원

으로 처리하시고 6월30일 6월분 사무실임차료 및 관리비를 관리사무소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면(송금수수료 1,000원이라가정)분개는

차) 미 지 급 금 1,10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101,000원
지급 수수료 1,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6월30일자로 사무실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6월30일에 처리한다면 분개는

차) 지급 임차료 1,00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10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지급 수수료 1,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3)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인터넷 전용선 이용료등은 통신회사에서 고지하는 청구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지로영수증을 보면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③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할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다."라고 표시되어있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2001년 9월1일부터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에 통합되므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전화국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전화요금 청구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에 해당회사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나오게 해야 공제받을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반드시 회사명의의 전화요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공제 받을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화요금은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누락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전표 및 영수증에 "세금계산서 입력분"이라는 표시를 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나 핸드폰요금 , 인터넷 사용료등은 대부분 청구서가 발송된뒤 해당 결제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청구서가 발송된 시점에 원칙적으로는 통신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미지금급"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통신비를 납부했을때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실제 통신비를 납부한 시점이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되는 시점에 바로 통신비를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2월분 전화요금 110,000원(V.A.T포함)이 3월 27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을때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통 신 비 10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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