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집기 및 냉장고,TV구입,복사기,소파구입등은
"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비품"계정은
회사내에서 원할한 관리활동을 하기위해 1년이상 사용되는 기구및 도구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책상,의자,컴퓨터,캐비넷,복사기,프린터기,냉장고,에어컨,온풍기,금고,시계,커튼,블라인더,전화기등이
이에 속하며,사무용기계나 설비의 소모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사용하는
"소모품비"와 구별을 해야합니다.
소모품비에는 팩스,복사기,프린터등의 부품교체비,열쇠,건전지,소프트웨어
구입(금액이 극히 미미할 경우)등이 속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상기준인 100만원 이하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를
하는것도 좋습니다.단,회사의 처음 설립년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1년이상 사용할수 있는 물품은 비용항목이아닌 고정자산 항목인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소모품비는 사무용 설비나 소모성 자재대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팩스나 복사기,프린터등의 부품교체비,비교적
금액이 적은 소모성 물품,열쇠,건전지등을 말합니다.
소모품비와 유사한 계정으로는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사무용품비는 회사내에서 사무를 쓰이는 소모성물품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계정으로 주로 장부서식대,필기구,풀,자,칼,복사용지,전표용지등
각종서식 구입대등을 말합니다.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정처리를 하는 회사도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중 어느 한개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3)회사가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회사와 회사간에
거래를 하다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의 거래가 발생하고 그 내용또한
다양할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경리실무자들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이러한 각양각색의 거래와 사람이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계정이
서로 다르게되고,같은 회사내에서도 경리실무자가 바뀌게되면 전담당자의
계정처리를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리하는 계정으로
거래를 처리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리자가 실무를 볼때에는 직원들이 먹는 커피나,녹차,음료대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했습니다.이는 상대적으로
저희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장님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라 관리차원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또한가지 예를들면 회사내 임.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해
자체 회의를 진행하기위해 소요되는 커피 및 차대,식사대,회사
주변 식당을 이용한 식사대등은 "회의비"로
처리해야 하나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고 금액이 자주 발생한다면
회의비로 처리해야하나,상대적으로 자주발생하지 않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담합 및 정신수양을 위해 워크샵비용 및 야유회 경비도
그 성격의 중요도에 따라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비용에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올바른 경영성과를 파악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4)비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는 계정과목을 적절히 활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들에경우 상사분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그대로 쓰는경우를
볼수있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에 속하는 일반경비
계정과목에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
복사용지를 구입했을경우 어떤회사는 "소모품비"로
어떤회사는 "사무용품비"로 계정을 적용하는것을
봤을때 결국 비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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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등으로 계산한후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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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정율법은 감가상각기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에 일정한 상각율을
곱하여 매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자산을 취득하여 매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의 감소분(감가상각비)을 인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을 뜻한다.
정율법 적용시 잔존가액은 5%로 하며, 미상각잔액이 최초의 취득가액의
5%가 되는 회계연도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고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매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잔존가액은
정율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