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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출시 증빙수취여부 및 식대 지급시 증빙수취여부에 대하여 ▣
회사업무상 거래처 방문이라던지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중 "주차비"나 "통행료'는 "여비교통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이에대한 증빙은 주차비에 경우 "주차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되고,통행료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차비나 통행료의 경우 건당 10만원이상 지출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때 전표작성시 지급처에는 영수증 발급한 사업자를 기재하시면되고,적요란에는 해당직원의 업무내용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교통비중 전철이나 택시비등(요즘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택시회사도 있습니다)은 정규증빙수취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비교통비"명세서나 "지출명세서"로 거래처는 해당직원 이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택시비 및 비행기표(항공권)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도 적격증빙 즉,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외근업무를 수행할때 지출되는 "주차비나 통행료"등은 설사 증빙이 없더라도 "여비교통비 명세서"로 처리가 가능하나,원칙적으로 해당증빙을 수취하셔야하며,회사 내부관리상 반드시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여비교통비 명세서"의경우 해당직원이 교통비로 지출된비용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그 금액이 상황에따라 다를수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업무내용 및 사유를 기재토록하여야 합니다.

여비교통비중 택시비나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은 현실적으로 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여비교통비 명세서를 작성해서 방문지, 교통편, 금약,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외근 업무가 많은 직원일수록 여비교통비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게 숙지시키는 것이 회사의 일반경비를 줄이는 지름길이고 해당직원의 업무관리도 파악할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지요.

월5만원한도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급여로서 별도의 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급여대장"이면 족합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소득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즉,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항목"은 각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 그 중 비과세근로소득을 일부 열거하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때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50,000원을 비과세로 빼놓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회사내부 방침(사규등)에 의해 비과세 부분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몇몇 회사에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아웃소싱을 하는경우가 많고 단순히 해당직원이 부담해야할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적게 내게 해주려고 비과세 부분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직원이 차량유지비 및 식대를 비과세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월200,000원 한도에 차량유지비 및 월 50,000원 한도에 식대외에 추가로 실비로 차량유지비 및 식대(점심식대)가 제공된다면 200,000원 및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영업사원이 많고 식대로 지출되는 금액이 크다면 실비로 처리하시던지,비과세로 일정부분을 지원하던지 여부를 잘 파악해서 어느것이 해당직원이나 회사에 유리한지 판단을 해야합니다.

식대를 지급시는 반드시 해당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월5만원 한도의 식대와는 별도로 지출되는 야근식대나 업무관련 식대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정규증빙 수취 의무규정에 대하여 ▣

식대를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증빙 불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0만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나 10만원이 초과한다면 건당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정산을 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식당에 요구할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왜냐면 대부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렇다치고,소규모 식당인 경우 주인이 "세무,회계 개념"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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