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회사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나, 상당수의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이를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상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는 근거는 없으나 법인세법상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상공회의소회비, 대한적십자사 회비와 같이 공과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적 근거로 볼때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는것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올바른 처리라고 생각된다.(법인세법규정에 따라)
그러나 동 계정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여도 회계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서 정의 및 작성방법▣
"소득총액신고서"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표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을
위하여 "소득월액(총액)내역의 신고대상"
전년도 10월 1일 이전부터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한
가입자로서 매년 2월말까지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거 당해사업장에서의 "소득총액"(급여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비과세소득중
국외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겅보험 관리공단의
요구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총액신고서"신고서식은
매년 12월말 사업장별 신고대상자(10월 1일 현재
가입중인 자) 전원이 수록된 "00 년도
소득총액신고서"를 사업장에 송부하게 되어있습니다.표준소득월액(등급)결정방법은
소득총액신고서에 의하여 전년도중 그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으로
결정(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기준)하며 신고하지 않을경우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한 표준소득월액으로
공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무기장대리를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경리실무자라면 "소득총액신고서"등
회사 대관업무(관공서업무)은 실무자들이 직접하셔야
실무에 도움이 되며 기장대리 위임시 관련서류는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협조를 받아 신고 제출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