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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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담당, 장부작성, 영수증, 매입, 매출, 매매, 세무회계
▣ 창업초기 경리실무자들이 작성해야 할 기본적인 장부의 종류 ▣
우선 창업후 소요된 경비에 대해 해당증빙을 잘 갗추어서 "전표"를 작성하세요.전표작성으로 분개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니까.해당증빙을 잘 첨부하셔서 전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를 기장시 제일 중요한 기초자료가 전표이니 만큼 해당전표를 회계프로그램을 기장전에 잘 갖추셔야 착오를 줄일수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출납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회사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서 현금의 입.출금 사항을 체크해야 현금시재를 정확하게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외 장부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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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나 경리실무는 큰차이가 없습니다.회계사무소에 각종 신고대행 및 기장업무를 의뢰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경리 실무를 할수있습니다.경리업무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각종 장부작성및 결산등 회계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장업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회계사무소나 해당회사 경리 책임자가 올바른 회계업무를 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확실하게 전달할수있는것도 경리실무자들이 해야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리나 회계업무 경력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결산 업무를 몇번 해 봤느냐에 따라 경력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초보 실무자도 올바른 전표분개와 해당 증빙을 잘 갖추고 회계사무소 담당자나 경리 경력자들에 도움을 받으면 무리없이 결산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박인진씨가 처음부터 준비 작성해야할 장부및 경리실무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의 입,출금내역을 반드시 매일매일 작성 현금시재를 작성해야 합니다-------현금출납부

2) 매입,매출장을 작성해야 합니다------최소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 계산서를 분류해서 철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신고할때나 외상대금이나 미지급금을 지급시 기초 자료 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하루중 비용이 지출되었거나 수금한 내용,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자금현황을 한눈에 알수있는---------일일자금시재표 혹은 자금일보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4)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급여,각종 공과금등 월별 고정비 내역서를 작성해서 자금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5)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등에 총무적인 업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6)법인인경우 개인회사와 달리 법무적인 일 즉,법무사와 관계되는 자본금증자,이사,감사변경업무,본점 주소변경등 기본적인 주식회사와 관련된 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주주명부 나 이사,감사 현황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모든 자금이동이 법인명의에 보통예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이 마음대로 회사돈을 움직일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개인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므로 모든 자금이동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8)급여대장을 해당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분기별로 매입.매출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올바른 재무제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표작성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특히 대체전표 작성을 잘 해야 회계처리가 올바르게 될수 있습니다.대체 전표 작성이 어려우면 해당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회계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다보면 설사 부기 개념이 없어도 어느정도 회계지식이 쌓일수 있습니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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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박인진씨처럼 회계전공이나 경리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리업무를 보게되어 그 누구보다도 초보경리 실무자들에 고충을 알수있습니다.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시지말고 천천히 실무를 접하다보면 능히 경리 업무를 잘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전산으로 장부기장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리자또한 수기장부를 사용한지가 오래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려면 많은 회계지식 뿐만아니라 수고를 하시게되나 경리나 회계 실무지식은 전산기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우선 회계장부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요부:주요부란 회사의 모든거래를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이 있습니다.요즘은 분개장 대신에 대부분 전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계정원장은 결산서 작성의 기초가되는 주요한 장부로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2)보조부:보조부란 주요부의 내용중 충분하지 못한부분이나 보다 더 자세히 내용을 알수있게 설명하는 장부이며,보조부에는 "보조원?quot;과 "보조기입장"이 있습니다.
보조기입장은 거래가 자주발생하는 계정의 증감또는 입,출금에 관한 내용을 발생한 일자별로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며,보조원장은 총계정원장의 어느 한계정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장부를 말합니다.

보조기입장-현금출납부,매출장,매입장,받을어음 기입장,지급어음 기입장,보통예금장,재고수불장 등

보조원장-매출처별원장,매입처별원장,예,적금대장,차입급대장 ,계정별원장 등

위에내용은 부기관련 책이나 이론서에 설명이 되어있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보조부는 경리상 필수적인 장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부관리상,아니면 외부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작성하는 장부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등은 보조부를 작성하지않고 매출장,매입장에만 기입하면 거래처별로 받을금액이나,지급할 금액의 변동내역을 알수가 없으므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을 작성하여 잔액을 관리하게 되는것입니다.이러한 보조부는 회사내에서 회사실정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매입장,매출장 장부작성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장부를 구입하여 작성하시거나 박선미씨 회사사정에 맞게 보기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 입 매 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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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2002년 1월-2002년 1월

회사명:(주)이지분개닷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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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적 요 매 출 매 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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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기장수수료 200,000 20,000
01/05 전기 요금 300,000 30,000


01/08 사무실임차료 700,000 70,000

01/10 용 역 매 출 10,000,000 1,000,000

01/25 용 역 매 출 1,0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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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계 >
< 누 계 >
< 분기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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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셔도 되고,별도로 매입장 따로 매출장 따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 작성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명:(주)인포이지 기간:2002.2.1~2.28

월/일 적요 차변 대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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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프트웨어 2,000,000 2,000,000
2/3 프린터기 1,000,000 3,000,000
2/6 주변기기 500,000 3,500,000
2/9 외상대금회수 3,000,000 500,000

------------------------------------------------------
계 3,500,000 3,000,000 500,000

이런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창업초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소에 경리업무를 아웃소싱을 하시는것이 유리하실것입니다.

 
 
▣ "가수금" 입금시 경리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할 실무처리에 대하여▣

"가수금"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자에게 자금을 일시에 빌릴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수금이 입.출금 됐을때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기때문에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 실무자들이 종종있으나,이 또한 전표작성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가수금 또한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잔액을 "0"으로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관련 증빙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표자 가수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출금 되었을때

차) 보통예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보통예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 전표에 첨부할 해당증빙은 입금시는 "통장사본" 반제시는 "통장사본 혹은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통장 사본을 전표에 붙이시고 해당부분을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 해당내역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2)대표자 가수금이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었을때

차) 현 금 xxxxxx / 대) 가 수 금 xxxxxx ---->가수입금시

차) 가 수 금 xxxxxx / 대) 현 금 xxxxxx ---->가수반제시

이경우처럼 현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출금 되었을 경우는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들은 "입금전표","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전표처리를 대부분 하므로 이에대한 증빙처리는 안하는게 대부분이지만,분개전표처럼 대체전표를 사용한다면 해당증빙은 "가수금 내역서"등을 "가지급금 지급내역서"처럼 "가수금 지급내역서","가수금 입금내역서"등을 만들어서 증빙으로 첨부하시는것이 실무상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잔액이나 해당내역은 항상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특히 현금으로 입.출금이 된경우에는 또한 해당증빙 또한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가수금이 70,000,000원 정도 발생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을시는 지체없이 반제처리를 하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약 연말까지 정리되지 않을시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수입이 없어서 거래처 물품대금등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한다면 별다른 통장거래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해도 "가수금입금내역서"를 작성하시거나 "가수금대장"등를 별도로 관리하셔야 대표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가수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것이지요.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송금시 "세금계산서"등 법적증빙을 수취하고 해당거래처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증등을 전표에 첨부하면 무방하나 가끔 거래처 임.직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시는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송금증"과는 별도로 "입금표"를 반드시 수취해야 불이익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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