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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주식) 유상증자시 신주발행비(등록세,법무사 수수료등)처리 ▣
우선 참고적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이란 주식발행으로 수취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의 시장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경우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은 결국 주주가 불입하는 금액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계정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에 계상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할인발행시는 액면가액이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 차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계상합니다.(자본조정이란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는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되는 자본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 성격의 자본항목을 말합니다.)

그 후 자본조정에 계상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4,666,666원 /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4,666,666원

예를들어 (주)이지분개는 자금사정으로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4,000원에 10,000주를 증자하고 신주발행비(주권인쇄비용,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4,000,000원을 제외하고 36,00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을 시켰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36,000,000원 / 대) 자 본 금 5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14,000,000원

위의 예 라면 금액은 14,000,000/3년=4,666,666이 되겠죠.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할인발행은 회사설립시에는 금지되어있고요. 회사가 성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상법상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하며, 법원의 인가을 얻은 경우에만 할인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원래 자본금은 5천만원인데 자본금을 1억(액면가액 5,000원)을 증자를 한 경우(할인발행 -액면가액 이하)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10,000,000원/ 대) 신주청약 증거금 100,000,000원-->주금납입시

차) 신주청약 증거금 10,000,000원/ 대) 자 본 금 100,000,000원-->효력발생시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850,000원/ 대) 현 금 850,000원- 신주발행비등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신주발행비"는 증자시 소요비용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혹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설립후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신주발행비(주권인쇄비,등록세 법무사수수료등)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고,반대로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주권인쇄비,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를 차감한 금액이 액면가액 이하일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다면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등록세등 제반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앞선 답변내용처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나 세무적으로는 "지급수수료"로 당기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시 처리유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①항 1호 다목에 의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수익가치의 경우에도 향후 2개연도 추정이익 또는 과거 3개년 손익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유무상증자가 3년내에 없었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그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회사 주주가 타인에게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도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대해서는 현재 배의진씨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내역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신것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해당주주가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시는 배의진씨 회사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 및 신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당주주 개인의 문제이므로 이에대한 답변은 문의내용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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