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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사고, 수리비, 산재, 급여 미지급, 연봉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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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해보험 가입시 사고 보상금 및 만기 환급분 수령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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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위험만을 보장하는 "보장성부분"과
적립해서 만기시에 되돌려주는 "저축부분"(만기일부환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종업원을 보험금수익자(보험금받는사람)로하고
만기환급금은 법인이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보장부분+저축부분)에 가입했다면
법인은 보장부분에 대해서만 손금항목이 되는지의 여부와 종업원의 급여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보장부분만인지에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수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종업원의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만기환급금을 법인에서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저축부분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장부분에
상당하는 보험료중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보장성부분 제외)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연 70만원이하의 비과세기준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그 보험료가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즉 적립되는 보험료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구분하여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와유사하여 "국세청 상담사례"가 있으니
한번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며,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임.직원의 운전자보험및 상해보험가입 에대하여
"회사사규"나 "임.직원 보험금 지급규정"등
"회사내부규정"에 정하여있지않고 단순히 실질적인
보험료의 납입자는 당해 법인이면서 그 수익자를 당해 임.직원
한사람으로 한 경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급여에합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과 관련한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법인46012-406,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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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명의 차량 보험료
지급시 및 직원 상해보험료 대납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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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유 차량에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임.직원 개인명의에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해준다고 해도 "보험료"로
계정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임.직원명의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것을 봤을때
보험료 대납분도 "차량유지비'로 게정처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종업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주차비,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통행료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것임.
2.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에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차량수리비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46013-290,1996.1.29)
2)문의하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산재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질문내용데로라면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
하나로 1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서
전액 비용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직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대신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것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위험만을 보장하는 "보장성부분"과
적립해서 만기시에 되돌려주는 "저축부분"(만기일부환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종업원을 보험금수익자(보험금받는사람)로하고
만기환급금은 법인이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보장부분+저축부분)에
가입했다면 법인은 보장부분에 대해서만 손금항목이 되는지의 여부와
종업원의 급여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보장부분만인지에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수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종업원의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만기환급금을 법인에서 수령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저축부분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장부분에
상당하는 보험료중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보장성부분 제외)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연 70만원이하의 비과세기준은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하는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그 보험료가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즉 적립되는 보험료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구분하여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은 기업주(법인이나
개인)의 "자산"(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와유사하여 "국세청 상담사례"가 있으니
한번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며,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임.직원의 운전자보험및 상해보험가입 에대하여
"회사사규"나 "임.직원 보험금 지급규정"등
"회사내부규정"에 정하여있지않고 단순히 실질적인
보험료의 납입자는 당해 법인이면서 그 수익자를 당해 대표이사
한사람으로 한 경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급여에합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및 상해보험을 회사에서 대납시는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문의하신데로
에를들어 8월분 대표자 개인 운전자보험료 50,000원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차) 급 여 50,000원 / 대) 보 통 예 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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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 (2003.7.30개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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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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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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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첨부, 지로납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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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환급, 환불, 월급, 연봉, 계약금, 월세,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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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출,
이자,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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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세무, 소득세, 부가세 신고, 원천세, 세금계산서, 상속세, 국세, 부채비율, 등록세, 비용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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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전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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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대변, 전표, 분개, 출납, 가계부, 세무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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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경리실무담당, 세무처리, 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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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고,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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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
기장, 장부작성, 결산, 증여, 양도, 상속, 구입, 매매,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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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양도, 접대비, 출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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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담당, 장부작성, 영수증, 매입, 매출, 매매, 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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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신청,
국민연금납부, 건강보험혜택, 보증보험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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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연말정산 분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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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반환, 시세, 외화 환율, 주가, 금융, 무통장, 입금, 예금, 근로소득,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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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대여비,판매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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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소모품,
사무용품, 감가상각, 접대비용, 관리비용, 외주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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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회사, 유가증권, 유동자산, 자본금, 선물, 현금, 돈, 채권, 어음,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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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경리, 세무소, 세무사, 세법,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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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식,
할인, 증명서,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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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처리,
고용보험추징금,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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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
휴직, 실직, 국민연금 전표작성, 보험료 공제, 이중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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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시 환급, 정산, 환급처리,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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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사고, 수리비, 산재, 급여 미지급, 연봉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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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학자금, 대출, 매출세금계산서, 요금미납부, 이행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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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소득, 보험료, 병원, 질병,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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