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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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반환, 시세, 외화, 환율, 무통장, 입금, 예금,소득 근로자
▣ 부가세 환급분 입금시 및 급여지급시 경조사비를 공제시, 대체전표 ▣
분개처리 사례1> (주)이지분개는 2/4분기 부가세 1기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분기말 부가세 결산분개를 하였는데 매출세액이 1,687,349원,매입세액이 4,090,047원이 나와 환급세액이 2,402,690원이 발생하여 6월30일자로 "미수금" 처리를 하였는데 7월20일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여 보통예금 통장으로 부가세 환급분이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부가세예수금 1,687,349원 / 대) 부가세대급금 4,090,047원--->6월30일 부가세 결산분개
차) 미 수 금 2,402,690원
차) 잡 손 실 8원


차) 보 통 예 금 2,402,690원 / 대) 미 수 금 2,402,690원--->부가세 환급금 입금시 전표처리

여기서 부가세대급금에서 부가세예수금을 차감하면 환급세액이 (-)2,402,698원이 나오나 "국고단수계산법"에 의하여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시 "단수차익 8원"을 제외하고 2,402,690원만 환급이 되므로 "단수차익 8원"은 "잡손실"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나 법인세의 경우 금액이크고 한번에 납부하는관계로 계산은 원단위까지하되 최종납부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납부하는것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대하여만 원단위금액을 절사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각종세금납부시 발생하는 "단수차익"(원단위절사)은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에서는 자체기장 및 결산을 하지않고 대부분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 및 부가세신고등 각종신고를 대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부가세신고에 대한 회계처리는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이에대한 분개처리를 실무자들은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금이 입금시 일반적으로 매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자체결산을 하는 업체나 년도말 결산시점에는 부가세 부분에 대한 결산분개를 하는것을 봤을때 부가세에 대한 분개처리를 매분기 마지막달 즉 1기확정부가세 신고시는 4월,5월,6월분 매출과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예수금 계정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합계하여 6월30일자 전표로 위의 분개처리 사례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것입니다.이경우 미리 부가세를 확정 시키는 의미도되고, 부가세 신고와 임박해서 매입,매출을 확정하게되면 본의아니게 누락분이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분기말에 부가세관련 결산분개를 위의 분개처리 사례처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환급금"(부가세 환급분)이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 통 예 금 2,402,690원 / 대) 부가세대급금 2,402,690원---->부가세 환급금 입금시

2)회사에서 직원 경조사가 자주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소득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종종있게 됩니다.이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이나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됩니다.

예를들어 영업부 한대리 결혼축의금으로 10월24일 500,000원을 선지급을 하기로하고 10월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가정하면,11월10일 10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이 (10월분 급여 10,000,000원,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직원 경조사비 가지급 500,000원 이라 가정하면) 이라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가지급금 500,000원 / 대) 현 금 500,000원--->10월24일자 전표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보통예금 8,890,000원
차) 가지급금 500,000원(경조사 가불금)
차) 예 수 금 100,000원(갑근세 예수금)
차) 예 수 금 10,000원(주민세예수금)
차) 예 수 금 300,000원(국민연금예수)
차) 예 수 금 200,000원(건강보험예수)
차) 예 수 금 100,000원(고용보험예수)

3)대체분개를 하기위한 전표로는 "대체전표"를 사용합니다. 분개전표는 대체분개를 하는것과는 별도로 "관리차원"으로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위 즉,"적요"부분을 강조한 전표입니다.

그러므로 대체전표와 분개전표는 같은것으로 간주하시면됩니다.기존에 3전표(입금,출금,대체)는 한건에 거래에대하여 한장의 전표를 작성해야하고,거래에대한 영수증등 해당증빙을 전표뒤에 첨부하는것이 불편하고(크기가작다),계정과목이 여러건이 발생했을때 전표한장으로 거래를 기입하는것이 어려우므로 많은 기업에서는 "분개전표"처럼 "개량전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들어 3월11일 소모품구입대로 10,000원,식대로 20,000원 지출이되었고,보통예금통장으로 외상매출금이 1,000,000원 입금이 되었으며,외상대금 500,000원을 거래처에 송금을 했다고 가정하면 전표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전표(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작성시는

* 출금전표 : 소모 품비 10,000원---> 1장
* 출금전표 : 복리후생비 20,000원---> 1장
* 입금전표 : 외상매출금 1,000,000원---> 1장
* 대체전표 : 차) 외상매입금 500,000원 / 대) 보통예금 500,000원---> 1장

위의경우처럼 전표를 4장을 작성해야하나 "분개전표"처럼 "개량전표"를 사용한다면 전표는

2.분개전표 작성시

차) 소모 품비 10,000원 / 대) 현 금 10,000원
복리후생비 20,000원 현 금 20,000원
현 금 1,000,000원 외상매출금 1,000,000원
외상매입금 500,000원 보통 예금 500,000원

이런식으로 분개전표 1장으로 여러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입할수있고 이에따른 해당증빙 관리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4)연말정산은 1년동안 월급지급시 납부한 세금과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할 실제 세액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음해 년초에 1년동안의 급여에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환급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급여지급시 추가 징수를 해야 하나는 것입니다.

 
 
 
▣ 수출대금(외화외상매출금)이 입금시 및 수출매출(영세율적용)신고..▣
1)수출을 할때에는 날마다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환율적용에 의해서 당연히 송금액이나 입금액이 틀리는것입니다. 수출입금액은 먼저 기준액이 매출신고시에 들어가는 송장상에 기표된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것이며 입금은 나중에 이루어지기때문에 그날의 환율과 신고액과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화표시 채권(외상매출금)의 발생이나 회수시 또는 외화표시 채무(외상매입금등)의 발생,상환시는 항상 원화로 환산 기표해야 합니다.이때 환율은 일반적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외화예금에는 달러로 기표되지만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원화도 환산 기표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이와 유사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1>"외환차익"이란 외화채권이 회수시 외화채권이 발생한 당시의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경우,혹은 외화로 표시된 채무의 결제액이 외화채무가 발생할 당시의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회사상품을 1,000$ 수출한 다음 은행에서 네고를 하였다면(수출시 1$=1,000원,네고시 1$=1,100원이라 가정)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외화)외상 매출금 1,100,000원 / 대) 수출매출 1,100,000원

차) 보 통 예 금 1,100,000원/ 대) (외화)외상매출금 1,000,000원
외환 차익 100,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외화예금"인출시나,수출대금을 회수시나,수입대금 결제시,"외환차익"이아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외환차익"은 당해년도중 실제로 외화를 회수할때나,지급할때 발생하는 것이지만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시점에서 회수되지않았거나 결제되지 않은 외화를 평가할때 처리하는 계정이라는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주로 기말에 결산시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2>반대로 '외환차손'이란 "외화예금"을 인출할때 발생하는 환손실,수축대금 회수시나 수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 회사상품을 1,000$ 수출한 다음 은행에서 네고를 하였다면(수출시 1$=1,100원,네고시 1$=1,000원이라 가정)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외화)외상 매출금 1,100,000원 / 대) 수출매출 1,100,000원

차) 보 통 예 금 1,000,000원 / 대) (외화)외상매출금 1,100,000원
외 환 차 손 100,0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운임이나 보험료는 "수출제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수출제비용(수출시)"은 상품이나 제품을 수출할때 수출계약 체결시점부터 물품 선적까지 수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수출시의 운반비,선적비,포장비,해상보험료,통관료,하역비등이 이에 속합니다.

회사의 주력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수출제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건이 가끔 일어나는 회사에 경우에는 수출에드는 비용을 각각의 해당비용계정으로 처리해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은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수있는 예금이라는것은 잘 알고계시겠죠.외화예금도 마찬가지로 원화가 아닌 외화라는 점만 다르고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을 처리하는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는것입니다.

보통 외화관련 거래는 "외상매출금"일경우에 외상매출금 앞에 "외화"라는 말을 기표하여 "(외화)외상매출금"이라고 외화관련 거래를 분류기표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외화예금도 "외화보통예금"이라고 일계표나 보조원장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외화가 입금시 회계처리는 외화예금에는 달러로 기표되지만 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원화도 환산 기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즉,우리나라는 모든 회계장부가 원화로 기표되기 때문입니다.수출시와 수출대금 결제시 원화로 환산기표된 "환차익,환차손"를 유념하셔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하는 환율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하는것입니다.참고로 98.12.31일 이전에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하다가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개정되었습니다.

즉,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일의 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매일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 총재 및 외국환은행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율고시"와 관련하여 환율고시는 과거에는 금융결제원 업무영역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외국환중개(주)(www.smbs.biz)" 로 업무가 이관 되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경리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할 "환율"에대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하세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원화를 지불하고 예를들어 달러(현금)을 살때 적용되는 환율을 "현찰매도율"이라고 합니다. 이 "현찰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현찰로 "외화를 매도하는 가격"이라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발생된 "금융용어"인 것입니다.반대로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경우(환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은행이 현찰을주고 외화를 사는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를 "현찰매입율"이라 말합니다.

회사에서 외국에 외화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 송금하려는 외화금액의 원화환산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송금을 하기위해 "전신환"을 고객에게 팔기 때문에 이를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라고 부르는것이지요.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을 송금받을때는 외국에서 보낸 "전신환"을 은행에 되팔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등 금융기관에 입장에서는 "와국송금환"을 매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송금환의 가격을 "전신환매입율"이라고 합니다.

경제신문에 고시되는 현찰매도율과 현찰매입율,전신환매도율과 전신환매입율간에 차이가 나는것은 매매기준율에다 현찰 또는 전신환 매매에따른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이지요.국내은행들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환전수수료"는 전신환의 경우 "매매기준율(외국환 은행간의 매매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의 일정액의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제품이나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시 그 대금이 외국으로부터 외화로 입금시는 실무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다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관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수출실적명세서" 한가지로 일원화가 되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로 처리하시면 되는것입니다.

이경우 해외에서 샘플이나 제품대금을 송금받았을때 "수출신고번호"를 기입할수 없는 기타영세율에 대해서는 실적명세서상의 기타영세율 란에 금액만을 적으면 기타 영세율 첨부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기존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만들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지 애매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2002.07.01. 이후 공급분부터 수출실적명세서(제18호 서식)과 그 디스켓만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고, 기타의 영세율관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 사례별로 구분하여 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1.직접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되 적용기간에 유의할 것)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2002.06.30. 이전 수출분까지만 허용함)
-수출실적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2002.07.01. 이후 공급분은 ②만 인정함

2.직접 수출하는 경우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 수령증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별지 제18호의 2 서식>로 갈음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0항)
-소포수령증을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봄

3.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의 경우(일명 보따리장사 수출)는세관장 발행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4.대행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다만,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위탁자(수출품생산업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을 제출하여도 됨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함)

5.중계무역 등에 의한 수출의 경우(다음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함)

-수출계약서 사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호)

상기의 첨부서류 중 수출실적명세서는 수출면장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별지 제18호의 서식내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영세율"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것이지요 즉,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외화금액은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34)번 항목의 금액보다 수출금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는 "수출신고서상의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며, 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의 원화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소명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 제출은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직접 수출분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자 답변이 부득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사용된것은 수출입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관리자도 생소한 부분이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며 수츨입 회계처리는 실무자들이 소위말하는 "지저분하다"는 종종 쓰고있는것을 봤을때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볼 사항으로 반드시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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