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그리고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셔야하고,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해서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퇴직금이 1,000,000원이나
퇴직위로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액이 5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변
대
변
퇴 직 금
1,300,000원
현 금 1,250,000원
퇴직소득예수금
50,000원
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며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300,000원에
대해서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차
변
대
변
퇴 직 금
1,000,000원
현 금 980,000원
퇴직소득예수금
20,000원
차
변
대
변
급 여 300,000원
현 금 300,000원
퇴직소득예수금
20,000원
▣퇴직금
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 과 차량수리시 면책금의 정의에 대하여 ▣
▶"퇴직금전환금"이란
예전에는 "국민연금전환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전환금은
"1999.4.1 폐지"가
되었으며 "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계액기준에 의한 한도액에
가산함(令§60③)"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회사가 1/3,근로자가
1/3,국민연금전환금 1/3을 납부하는것으로서 즉,국민연금
보험료중 일부를 해당 직원이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서 앞선 내용처럼
1999.4.1.일에
폐지가 된것입니다.
▶
차량수리비 지급시 "면책금"이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에서 일정금액(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함)을 차주가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부담가능한 정도의
조금한 손해를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보험회사는
사무처리의효율을 높이고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이경우 면책금은 전손사고(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수리가불가능한
경우)와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