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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법인세 중간에납 신고납부
▣ 2003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중간예납 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 (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 예납 대상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2.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계산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내용이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참고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구 분

사례Ⅰ (전액 공제불가)

사례Ⅱ (부분 공제)

사례Ⅲ (전액 공제)

전기

신고

내용

① 과세표준

500,000

500,000

500,000

②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③ 감면세액

68,000

30,000

0

④ 결정세액(②-③)

60,000

98,000

128,000

⑤ 중간예납세액

30,000

30,000

30,000

⑥ 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0

38,000

78,000

당해
연도
중간
예납

⑧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⑨ 감면세액

68,000

30,000

0

⑩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⑪중간예납세액[(⑧-⑨-⑩)×1/2]

15,000

34,000

54,000

임시
투자
세액
계산

⑫최저한세[(①×12%)×1/2]

30,000

30,000

30,000

⑬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⑪-⑫)

△15,000→0

4,000

24,000

⑭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20,000

20,000

20,000

⑮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⑬,⑭중 적은 금액)

0

4,000

20,000

납부

(16)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15,000

30,000

34,000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 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 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 중점관리 대상법인 ≫
▶ 전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  
▶ 전년도 결손법인중 금년도 이익발생 예상법인  
▶ 소득조절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 등
○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
   ※ 전체 내용을 아래한글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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