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구 분
사례Ⅰ (전액
공제불가)
사례Ⅱ (부분
공제)
사례Ⅲ (전액
공제)
전기
신고
내용
① 과세표준
500,000
500,000
500,000
②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③ 감면세액
68,000
30,000
0
④ 결정세액(②-③)
60,000
98,000
128,000
⑤ 중간예납세액
30,000
30,000
30,000
⑥ 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0
38,000
78,000
당해
연도
중간
예납
⑧ 산출세액
128,000
128,000
128,000
⑨ 감면세액
68,000
30,000
0
⑩원천납부세액
30,000
30,000
20,000
⑪중간예납세액[(⑧-⑨-⑩)×1/2]
15,000
34,000
54,000
임시
투자
세액
계산
⑫최저한세[(①×12%)×1/2]
30,000
30,000
30,000
⑬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⑪-⑫)
△15,000→0
4,000
24,000
⑭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20,000
20,000
20,000
⑮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⑬,⑭중
적은 금액)
0
4,000
20,000
납부
(16)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15,000
30,000
34,000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 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 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
중점관리 대상법인 ≫
▶ 전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
▶ 전년도 결손법인중 금년도 이익발생 예상법인
▶ 소득조절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 등
○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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