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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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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
기부금특별공제는 많은 샐러리맨들이 소득공제를
받을때 좀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공제 중의 하나이다.
금전적으로 좋은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허위증빙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에다, 절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부모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와도 공제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아이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겨두었는데 편하기는 했어도 소득공제를
못받았지. 흐흐... 그래서 올해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손에 넣었지.'
특히 일부 샐러리맨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1장에
2만∼15만원씩 사서 원하는 액수의 기부금을 적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잡아내겠다고 한다.
샐러리맨 여러분, 얼마 더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만들지는 말고,
정말로 착한 일 하고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부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방헌금·이재민구호금품 등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특례기부금 및 교회헌금·노동조합비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다.
이때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전액 기부금공제를 받지만,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 중 50% 범위
내에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과 특례기부금 공제액을 뺀
금액 중 10%만 공제를 받는다.
이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는 기부단체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공제한도는 <(급여 총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 10% 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1,500만원인 주대리가 수재의연금을 100만원, 교회
헌금 300만원을 냈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우선 수재의연금 100만원은 전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교회 헌금은 (1,500만원-100만원)의
10%인 140만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300만원 중 140만원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소득금액이
2,500만원 정도인 사람이 전액공제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교회 헌금 500만원에 대해 납입영수증을 제출해도 250만원 정도밖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부금납입증명서'는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기부금 납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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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중앙당 후원회, 시도지부 후원회, 지구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치자금 정액영수증(무기명,
발행일자 미표시)은 기부자명과 내용도 없고 전산으로 발행한 영수증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 금일백만원정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찍혀 있게
되므로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치자금 정액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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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일을
많이 하는 무대리는 올해도 역시 남모르게 많은 선행을 하였다. 다음은
무대리가 올해 기부한 기부금 내역이다. 참고로 무대리의 근로소득금액은
2,000만원이다.
ㅇ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기부금 60만원
ㅇ 모교(대학교)에 납부한 기부금 20만원
ㅇ 수재의연금 10만원
ㅇ 상조회비 3만원
ㅇ 교회 헌금 250만원
ㅇ 노동조합비 12만원
무대리가 받을 수 있는 기부금특별공제액은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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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특별공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재의연금(10만원)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기부금(60만원),
모교 기부금(20만원)은 전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으로 90만원 전액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상조회비(3만원)는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교회 헌금(250만원)과
노동조합비(12만원)는 한도가 정해진 기부금(10%)이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도기부금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
(2,000만원-90만원)×10%=191만원) |
이처럼 191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62만원
중 191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액공제기부금 90만원과 지정기부금 191만원 해서 총 281만원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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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특별공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과장은 1년 동안 교회에 납부한 감사헌금이 100만원이나 되고,
남모르게 선행도 하고 있는데 여름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때 수재의연금도 30만원이나 기부했다.
물론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과장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우선 수재의연금 3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헌금한 100만원은 일정 한도(10%)까지만 공제받는 기부금이다.
즉 (1,266만 5천원-30만원)의 10%인 133만 6,500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00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박과장은 130만원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과장은 현재 교육비공제액을 뺀 549만 7,280원에서 기부금특별공제액 130만원을 빼면 474만
7,2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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