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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각종 공제내용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서 다음의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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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2004년부터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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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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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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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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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 |
| 기본공제 |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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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만원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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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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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 이상)
- 부녀자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공제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 이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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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자녀양육비 : 1인당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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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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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 1인인
경우 100만원 추가
☞ 2인인 경우 5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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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않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올해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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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공제금액 |
|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 전액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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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다음년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 사본으로
가능) |
| 의료비공제 |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 5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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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장애인보장구 구입 영수증 |
| 교육비공제 |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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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50만원 한도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500만원 한도
☞ 전액 |
▒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료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국외교육비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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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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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 기부금 |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문화진흥기금 등(특별공제)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 전액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50% 한도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 및 특례기부금공제액)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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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납입증명서 |
기타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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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공제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 |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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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보험료 전액 |
개인연금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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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2000. 12. 31 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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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7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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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다음부터는 통장사본 제출 가능) |
연금저축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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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명의 2001. 1. 1 이후 가입분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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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4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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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다음부터는 통장사본 제출 가능) |
투자조합
출자(투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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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출자액의 30%(2002년 이후분은 15%)
* 1999. 8. 30 이전 출자(투자)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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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의
70% 한도
(2002년 이후분은 5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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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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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
∼ 2003.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3년 급여의 10%
초과시
- 초과금액의 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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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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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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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공제금액 |
| 근로소득 |
* 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0%
- 50만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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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45만원 |
주택자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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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9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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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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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장기증권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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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2. 31까지 장기증권저축 가입시
- 1인당 5천만원 한도 |
☞ 불입액의
5% 2차년도의(7%)
- 1년(2년) 이내 해지
- 주식보유비율(70%) 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초과시 공제세액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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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납입증명서 |
외국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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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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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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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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