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했거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원금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확인서 발급기관을 전국 20개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청 또 소득공제절차를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투자확인서의 신속한 발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자는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면 되고,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출자확인서를 당해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창업투자회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은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투자액에
상응한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매일경제에서)
1999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벤처투자 열풍이 불었다.
이때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는 ‘주식투자 안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주식열풍이
불었었다.
그리고 오로지 대박을 찾아 헤매는 풍토는 주식시장 외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수익증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바람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정부에서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한 경우 투자시기에 따라 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의 50~70%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조합 등의 설립시에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제3자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샐러리맨(거주자)이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같은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분마다 공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으며 2003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액은 투자액(출자액)의 15%와 당해과세소득 종합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기관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은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나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근로자(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을 받으면 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