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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연말정산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
오늘은 경리부의 김대리에게 점심 한끼를 샀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 보았다.
앞에서 설명 들었듯이 우리네 샐러리맨이야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과감히 점심 접대를
결심한 것이다.
김대리의 얘기를 듣고 연말정산 절차도를 그려 보았다.
그림을 그려서 보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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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을 계산하라 |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수당, ☆☆수당, 상여등으로 하여 급여액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밑에 ‘갑근세(또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액이
나오고, 그 밑에 지급액이 나온다.
이 지급액이 우리가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이다.
여기서 김대리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지급액’이 급여가 아니라 차포 띠기 전의 ‘급여’가
진짜 급여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급여액에 따라 각종 세금이 계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1년 동안 받은 월급명세서의 급여액을 모두 합치면 그것이 연간 급여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급여에 5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단다.
따라서 내가 받는 연간 급여액에서 월 5만원 이하의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나의 ‘총급여액’이다.
이를 자기들은 ‘근로소득’이라고 한단다.
박과장의 경우는 연간 급여가 2,550만원이고 이 중 연간 6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급여액은 2,49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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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라 |
이처럼 계산된 총급여액에서 우리 샐러리맨만을 위해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이 계산된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그냥 넘어갔다.(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박과장의 총급여액(2,490만원)을 묻더니 근로소득공제액은 1,123만 5천원이며,
이를 뺀 1,366만 5천원이 박과장의 근로소득금액이 된다고 했다.
우와, 계산 정말 빠르네...
김대리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 어차피 앞에서 설명한 근로소득금액이야
우리 같은 샐러리맨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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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우리는 오로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만 신경써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바로 연말정산에서 특별보너스를 받는 키포인트는 바로 이 소득공제라는 것이다.
소득공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연말 특별보너스를 환급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으흐... 임마,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밥까지 사 먹이며 공부하고
있잖아... 짜식...’
소득공제에는 크게 나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공제(인적공제), 보험료?교육비 등의 공제(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기타 소득공제), 우리가 매월 납부했던 국민연금 등을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소득세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된다.
박과장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366만원 정도이므로 1,000만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366만원 정도가 되고,
이때의 세율은 9%니까 산출세액은 33만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면 37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소득공제액이 좀더 많으면 50만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낸 세금이 70만원 정도니까 여기서 33만원 빼면 37만원밖에 환급 못받을텐데...
“이봐, 김대리, 그 정도면 37만원 정도밖에 못받는거 아냐?”
“아니요, 박과장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제가 한번 더 있어요.”
그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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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김대리가 얘기한 공제가 바로 세액공제이다.
우리나라는 ‘한번 더’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인지 소득공제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또 두고 있다.
즉, 근로소득에서는 소득공제를, 산출세액에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액공제는 샐러리맨들만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외에 주택자금이자와 장기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외에는 해당하는 사람들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김대리 말로는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빼면 이제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즉, 이제 더 이상 추가과정이 없으니 세금을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매달 월급 받을 때 뗀 세금과 지금까지 계산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결정세액과의 차이가 우리가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다.
박과장의 산출세액이 33만원 정도라면 약 16만 5천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아 최종적인
세금은 16만 5천원(산출세액의 50%) 정도가 된다.
우와... 이렇게만 된다면 7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50만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땡큐땡큐...
그래,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웬만큼은 알겠다.
그럼, 이제 김대리 말대로 소득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특히 김대리 말로는 소득공제만 좀더 받으면 60만원 환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분발해야겠다.
그럼 이제부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아니 돈이 되는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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