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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보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재주도 좋은 것이다. 남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특히 경리부에서는 싫어한다.
왜? 퇴직할 때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까!
물론 소득공제 등 자세한 사항은 옮긴 직장에서 하게 되지만,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퇴사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증빙자료로 남기 때문이다.
즉,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행받아 새로운 회사의 경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 직장에서의 급여액과 현재 직장에서의 급여액 등을 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혹 아주 능력있는 샐러리맨의 경우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얼마 전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종종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두 군데 이상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띠는 경우(물론 세금을 안
띤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능력있는 샐러리맨은 그 중 한 군데 회사를 주된
직장으로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무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연간 급여액과 세금액이 기록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이니
자신이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면 알아서 자세히 처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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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재취직한 근로자의 연말 정산 방법과 제출서류 |
도중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재취직한(퇴사한 회사 입장에서는 중도퇴사자)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게 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자가 발생시는 년말이나
년초에 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절차에 따라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공제등 각종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처럼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해당 퇴사자의 각종 공제요건 서류들을 받아 정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퇴사 당시에 경리부에 보관되어있는 직원의 가족사황이나
인사서류등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본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표준공제
- 근로소득공제 정도로만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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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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