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기타
세액공제 |
|
|
| |
이처럼 세액공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고, 장기증권저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외국에서 일을 하고 받은 소득 중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고, 또 일정 시점에 미분양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하고 그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일부를 공제받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도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간단히 살펴만 보자.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 외국에서 일을 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총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을 곱하고 이를 총근로소득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공제한다.
|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근로소득금액) |
|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샐러리맨이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중 세법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과 매매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
| |
|
|
 |
|
 |
 |
|
 |
| |
기타
세액공제
박과장... 외국에 나가 근무할 일이 별로 없고,
또 주택자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해당사항 없음 ^^
그럼, 결국 박과장의 세액공제액은 샐러리맨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있는 셈이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