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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해마다 연초가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지난 1년 동안 직장으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갑근세)을 마무리짓는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연말정산이냐 반문하는 월급쟁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근로소득자)의 급여를 지급 시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갑근세)를 예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 소득세는 세액계산시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계산한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에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매달 급여지급시 공제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년치 급여 및 보너스 등을 대충 합쳐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을 추정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달로 나누어 낸 것이다.

그러나 연도 중에 직원의 월급이 올랐다거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요건이 발생하거나 보험가입, 신용카드사용 세금혜택, 교육비지출, 의료비지출 등 "물적공제" 요건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공제액이 달라 1년 동안 월급 지급시 납부한 세금과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할 실제 세액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음해 년초에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다.(실제는 다음해 년초에 이루어지므로 연초정산이라고 불리워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거의 공제를 해주나 월급쟁이들에게는 소득공제라는 일정액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세금에 대한 절세방안이 미흡할 수 있으나 저축을 해보아도 4%의 이자도 기대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월급쟁이들한테는 커다란 세테크이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소득공제폭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특별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거나 추징세액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각종 공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제도와 주요 체크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자.


▶ 기본공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나 반드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 등 공제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각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나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면 국세청 전산에 의해 적발되어 추징될 수 있다. 장인. 장모도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작년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초과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500만원 초과분의 45%를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47.5%로(2004년도부터는 50%)상향조정이 되었다 예컨대 총급여가 1200만원인 경우 올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832만5천원(500만원+700만원×47.5%)이 된다.


▶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의료비는 본인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작년까지 건강진단비용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건강진단비용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올해 6월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의사나 약사가 서명 날인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규칙에 따른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에는 “현실적으로 전산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동네 약국을 이용할 때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이다.


▶ 교육비 공제금액 올라

본인이나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의 입학금, 수업료, 꼬맹이들의 보육비와 학원비 등은 나이 제한 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본인이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며 낸 수업료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 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특수교육비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되었다.


▶ 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매번 빠져나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샐러리맨들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는 특별한 상한선 없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슈퍼재테크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받는 돈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없는 보험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가계손해보험 및 농 수 축협의 생명공제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보험회사는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이 표시된 [보험료납부증명서]를 12월경에 발송해 준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잘 챙겼다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최고 500만원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년동안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공제요건 대상인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10%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20%(직불카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이 금액이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공제한도액)을 넘을수 없다. 좀 어렵다.

즉,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10% 초과사용금액 중 직불카드 금액은 30%)를 총급여액의 20%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소득공제 신설대상인 예식비?장례비?이사비도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전체가 혜택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단, 급여총액이 2,500만원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총급여액/귀속년도 2002년 2003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전액 동일
500만원~1,500만원 이하 45% 47.5%
1,500만원~3,000만원 이하 15% 동일
3,000만원~4,500만원 이하 10% 동일
4,500만원 초과 5% 5%
보장성보험료한도 연 70만원 연 100만원
의료비공제한도 연 300만원 연 500만원 -건강진단비도 추가
교육비공제한도 (1인당) 유치원생 연 100만원 연 150만원
초.중.고생 연 150만원 연 200만원
대학생 연 300만원 연 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소득공제 연 300만원 연 6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   10% 초과액의 20% -총급여 10% 초과액의 20%공제 (직불카드는 30%)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한도 40만원 45만원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의 50%
50만원 초과분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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