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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액 가운데 소득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작년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초과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500만원 초과분의 45%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47.5%로 (2004년도 부터는 50%)상향
조정이 되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1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작년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815만원(500만원+700만원×45%)이었으나
올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832만 5천원(500만원+700만원×47.5%)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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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분개닷컴 www.ezbungae.com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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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소득공제에 앞서 샐러리맨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제가 하나 있다. 이름하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우리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샐러리맨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제이다.
그리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나 공제되는 거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즉,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해준다.
| 총여급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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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전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2004년부터 50%)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그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한번 계산해볼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소득공제의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구?
아, 알았어. 예를 들어 쉽게 알아보자구...
ㅇ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975만원+(2,000만원-1,500만원)×15%=1,050만원
→ 근로소득금액=2,000만원-1,050만원=950만원
ㅇ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1,350만원+(6,000만원-4,500만원)×5%=1,425만원
→ 근로소득금액=6,000만원-1,425만원=4,575만원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들도 근무월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신입사원들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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