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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환급이냐?추가납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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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세금 계산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까지 계산된 세금과 지금까지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급에서 나간 세금이 지금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는 것이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자.
우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아마도 세금이 결정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월급에서 나갔던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는 의미이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대리의 결정세액이 48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6만원이라면 주대리는 1월 월급날 22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그만큼 월급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주대리의 결정세액이 48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8만원이라면 주대리는
1월 월급날 1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연말 특별보너스를 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박과장은 어떻게 될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환급이라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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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박과장... 드디어 머나먼 여정을 마치고, 이제 특별보너스를 얼마 타느냐 하는 것만
남았다. 한번 계산해 보자.
우선 박과장의 결정세액은 14만 7,247원의 산출세액에서 7만 3,623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으므로 7만 3,624원이 된다. 그리고 박과장의 기납부세액은 69만 6,360원이다.
우와... 박과장, 드디어 해냈다.
박과장의 환급세액은 62만 2,736원이나 된 것이다. 참고로 세금을 계산할 때 원
미만은 버린다.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62만 2,730원이
된다.
야호, 야호, 야야호... 이제 특별보너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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