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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과 보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분개닷컴 www.ezbugae.com 사이트에서)

앞에서 설명한 호구조사에 의한 방법은 가족이 없으면 도저히 공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득공제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일명 ‘특별공제’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별공제 역시 연말에 바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무리 모아도 특별공제액이 6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그럼, 각각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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