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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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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를
받으려면... |
본인이나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의 입학금,
수업료, 꼬맹이들의 보육비와 학원비 등은 나이 제한 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본인이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며 낸 수업료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 가족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특수교육비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되었다.
한편, 올해 8월 중 대학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8월 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올해의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으나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즉,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였다고 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년의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막내동생(25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를 못받았는데 교육비공제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구나.
그럼, 내가 내준 동생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겠네.
우와, 신난다.'
동생이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같이 살고 있고 이들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라는 것만 확인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마도 자녀들의 유치원비나
놀이방비, 미술학원비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는 애들 학원이나 유치원 보낼 때 원장님께 물어보면 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냐고!
안주면 다른 데 보내면 되고... |
등록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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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아이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겨두었는데 편하기는 했어도 소득공제를
못받았지.
흐흐... 그래서 올해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손에 넣었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앞 에서
설명했던 인적공제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비공제액이 50만원을
넘는다면 자녀양육비공제보다는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남자만 버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못하고 교육비공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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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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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과 꼬맹이의
경우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교육비는 배우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기러기아빠들이 늘고 있는데,
외국 유학의 경우도 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어학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러기아빠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공납금 납입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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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 학구파
집안의 김부장네는 연간 지출되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박부장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ㅇ 부인 교육비(대학 400만원)
ㅇ 자녀 교육비(대학생 1명 300만원, 고등학생 1명 19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초등학생 1명 태권도장비 100만원, 유치원생
1명 70만원)
ㅇ 동생 교육비(대학생 1명 300만원, 고등학생 1명 160만원)
이 경우 김부장의 교육비공제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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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 교육비 : 300만원(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500만원(인원제한 없음)
→ 대학생 1명 300만원(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명 130만원(공제한도 1인당 150만원, 보충수업비 공제 안됨),
유치원생 1명 70만원(공제한도 1인당 100만원), 초등학생의
태권도장비는 공제 안됨(다만, 태권도장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③ 동생 교육비 : 450만원
→ 대학생 1명 300만원(공제한도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
1명 150만원(공제한도 1인당 150만원)따라서 박부장은 연간
1,52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였고, 이 중 1,250만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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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공제
박과장 가족의 교육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박과장 영어학원비 : 21만원
ㅇ 동생 대학교 등록금 : 270만원(이 중 장학금 200만원 있음)
ㅇ 아들 미술학원비 : 60만원
ㅇ 딸 유치원비 : 80만원
영어학원비와 미술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생의 대학교 학비는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생의 대학교 학비는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의 유치원비는 80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박과장은 총 150만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과장은 현재 의료비공제액을 뺀 699만 7,280원에서 교육비공제액 150만원을 빼면 549만
7,2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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