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관련 세법을 정확히
몰라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후에 청구하더라도 소득할(割)
주민세는 제대로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경정청구, 소득세를 환급 받은 납세자 922명을 조사한
결과 94%인 868명이 소득할 주민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청이 지자체에 소득세 환급 통보를 하면 지자체는 납세자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돌려줘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들 868명이 받지 못한 소득할 주민세는 2,951만8,163원에
불과하지만, 연맹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환급 받은 납세자와 아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들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떼먹은 돈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또 “국세청이 지자체에 보내는
소득세 자료에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도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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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는 보면 소득세에 따라 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이다. 즉,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주민세가 10만원이 되어 11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어찌보면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얄미운 항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환급이 결정되면, 이 주민세만큼
고마운 것이 또 없다. 왜? 10% 덤이 따라 오니까!
즉,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면 5만원의 주민세 또한 같이 환급을 받아 총
5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대로 50만원을 추징당하게 되면 5만원까지 포함하여 55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10%의 주민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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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월급을 받을 때 공제하는 주민세와 다른 주민세의 종류 |
일반적으로 경리실무자가 아닌 일반
급여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주민세를 공제하는데 왜 구청에서 별도로 주민세고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에는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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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균등할'은 대상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과세, 법인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지며, '소득할'은 과세표준(과세표준은
세금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따위를 말하며,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을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으로 하는 지방세이다.
또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각 개인의 납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세금)의 성격이며, 소득할은 부가세의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 '소득할'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로 부과한다.
'균등할'의 세율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50만원의 표준세율로
한다.
'소득할'의 경우 각 세액의 10/100의 표준세율로 하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균등할 또는 소득할에 따라 주민세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균등할주민세는
① 개인균등할
② 법인균등할로 나누어지며, 이때 개인균등할은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된다. 또 소득할주민세는
③ 소득세할
④ 법인세할
⑤ 농업소득세할 등 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급여소득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중 '소득세할주민세'를
말하는 것이며, 1년에 한번 주소를 둔 세대별로 내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주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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