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을 써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동안 총무부나 경리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줬고,
또 지금까지 한번도 내 1월달 월급을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일이지만 남들은 다들 나 모르게 보너스를 챙겨가고 있었다. 나야
뭐 거의 티가 안나게 환급이 되고 있었으니 몰랐던 것이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반성하면서 나도 연말정산으로 대박 한번 터뜨려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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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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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나는 한마디로 ‘샐러리맨들이 연말에 받는 특별보너스’라고 정의하였다.
(실제로는 1월에 받으니 연초 특별보너스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니까 나는
연말 특별보너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조금 어렵지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나간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추가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달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일정한 룰에 의해 임시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를 연말에 이것저것 공제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세금을 확정짓게 된다.
이처럼 연말에 세금을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았다. 1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였던가?
우선 홀수달 월급명세서에 보니 월 22,520원, 짝수달은 월 93,540원이었다.
따라서 1년 동안 약 70만원 정도의 세금(소득세)을 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된 22,520원, 93,540원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었단 말인가?
경리부의 김대리를 조용히 불러 물어보았다.
“아, 그거요. 세무서에서 나오는 간이세액조견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박과장님 월급여하고 가족수를 얼추 맞춰보면 그 금액이 나와요.
박과장님,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그래, 너무 알려고 하지 말자. 어쨌든 자기네들 맘대로 대충 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배한테!!
“그럼, 연말정산은 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계산된 세금액과 연말에 박과장님이 저희에게 제출하신 서류의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정산하여 제대로 된 세금을 계산하여,
평소에 저희가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 반대로 적으면 월급에서 떼고 지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자기네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김대리 말로는 내가 1년 동안 70만원의 세금을 내었으니 이것저것 해서
25만원 정도만 제대로 된 세금이 계산되면 주민세 포함해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가족사항을 보면 50만원 환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 갑자기 자신감이 마구 생긴다. 그래, 한번 해보자구...
어찌되었건 선택의 여지없이 월급 타면 꼬박꼬박 낼 수밖에 없었던 세금...
부지런히 머리쓰고 발품 팔아 몇 십만원 돌려 받으면 정말 공돈 생긴 듯 기분 좋을
것이고,
조금만 부지런했음 됐을 것을 순간의 게으름으로 꼬박꼬박 내온 세금도 부족해서 얼마를
더 빼앗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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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나? |
그럼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 당연히 나와 같은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하겠지.
맞다. 연말정산은 박과장과 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이 주로 한다.
그리고 그 외에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는 사장님들도 한다.
유식하게 말하면, 아니 어렵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서류만 경리부에서 달라는 때 주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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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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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보통 1월달 월급을 받기 전에 경리부에서 다 처리하고, 1월 월급날 정산해서
준다.
물론 경리부서 사람들이 좀 바쁘거나 게으르면 1월말에 하고 2월 월급 때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1월달 월급날에 기존 월급보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해서 지급한다.
따라서 경리부서에서는 보통 12월 중순쯤이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붙이거나
공문을 돌린다.
따라서 이때 꼭, 기필코, 제출기한까지 경리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리부 사람들은 대개 자존심이 쎄고, 콧대가 높다.
원래 돈 만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월급을 더 받건 덜 받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왜냐구? 자기 돈이 아니니까... 따라서 경리부에서 원하는 날짜까지 관련 서류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그 동안 모아놓았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최종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12월 자료까지 포함된 1년분 사용액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참,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결제일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 자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분까지의 자료를 제출한다.
이처럼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모아 놓았던 영수증도 있겠지만,
아이들 유치원비 증명서나 기부금영수증 등은 이때쯤 관계된 곳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 12월초쯤 되면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백화점에서 보낸 ‘~증명서류’의 우편물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떠올리고 그런 우편물들을 아무데나 둘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한다.
한두 개 들어 놓은 보험회사에서 보낸 ‘연말공제용 보험료납부증명서’, 그동안 쇼핑했던
‘백화점카드 사용내역서’,
아직은 좀 주인장 눈치는 보여도 현금으로 계산 안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해왔던 ‘신용카드
내역서’가 모여서 연말공제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특별보너스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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