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잘하면 수백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율표에 따라 미리 납부했던 갑근세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다시 정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는 제도로,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새(節稅)의 기회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선을 맴도는 저금리 시대에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연말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올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된 만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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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연봉이 얼마나 돼? 보통 매달 얼마나 받아”
“응, 연봉은 한 3,000 정도 되지. 월 250
정도 받으니까.
그런데 세금 띠고, 뭐 띠고 하면 200 정도 받아, 전에는 보너스 달에는
그래도 좀 받은 것 같더니 요즘 연봉제하고부터는 매달 그 월급이 그 월급이야”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만
확인해 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내 월급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겠구나. 출발은 바로 여기부터군...
그럼 앞에서 배운 세금 계산의 가장 큰 기초인
총급여액을 계산해 볼까?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 그리고 각종 수당의 합계인 급여총액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급여를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계산된다.
거봐. 그 월급이라는 게 무조건 총액에서
세금을 떼가는 게 아니고 명세서에 나오는 항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다잖아.
그렇다면 이런 비과세항목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항목만 있을 뿐이지 난 해당사항
없는 항목들만 모여 있는거 아닌감.
그렇다. 비과세되는 항목이 많으면 좋은데,
일반 내근직 사원들은 비과세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 총급여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또 그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지?
우선 총급여액이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즉, 급여?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을 포함해 가족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연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웬만한 수당들이 포함된다.
간단하게 월급명세서에 찍힌 모든 것이 총급여액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외에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등록금도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이 부분은 미처 우리가 급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득들이다.
이처럼 월급 이외에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들도 월급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은
뭘까? 대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비과세한다는 것일까?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식대 형식으로 급여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중 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5만원은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또 자기 차로 회사 업무를 볼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해 준다.
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회사 지원으로 받을 때 지원받는 학자금 등도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보통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샐러리맨들의
경우에는 식대나 일직?숙직료 말고는 비과세소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우이 씨.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일반 샐러리맨이야 달랑 식대 5만원 혜택만 보고, 차가 있어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 자가운전보조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로 혜택을 봐야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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