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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금저축도 공제를 !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연금저축도 공제를 !  
 
개인연금과 신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로 2000년 1월에 월 10만원짜리 개인연금을, 2001년 2월에 월 15만원짜리 신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두 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2000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저축액의 40%(72만원 한도)인 48만원을, 2001년에 가입한 신개인연금저축은 저축액 전액(240만원 한도)인 165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연금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수정)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안락한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 하나쯤은 들고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맙게도 자신을 위해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이른바 연금저축공제!

연금보험료공제도 해준다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은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액이 연 96만원(월 8만원) 정도이므로, 96만원의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더 많은 보장을 위한 플러스 효과를 보기 위해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 한두 개의 연금저축을 따로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득공제이다.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다.

물론 똑같은 금융상품인데 해가 바뀌면서 이름이 변한 것이다.

아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공제금액도 엄청나게 변했다. 애고애고, 구관이 명관이란 말은 헛것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변했나 살펴보자.

우선, 바뀐 제도에 대해서만 보면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름이 바뀌었고,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폭이 넓어졌다.

또 흔히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증권투자회사에서도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등 가입할 수 있는 곳 또한 전보다 늘어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입대상의 연령이나 취급점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제금액이 크게 변한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개인연금저축,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은 1년간 납부한 저축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저축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 중 72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방법) 3개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금융상품
취급점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공제금액 불입금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불입금액 전액 (연간 240만원 한도)
비 고 연금수령시 비과세 2002년 1.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금수령시 과세
 
반면 연금저축,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것은 1년간 납부한 저축액 전액을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저축했다면 240만원 전액을 공제해준다.

"뭐라구요? 2000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한 것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이 차이가 있다구요?" 언제 가입했더라... 우이씨, 2000년 6월에 가입했었는데, 이번엔 납입증명서 좀 챙겨두었더니만... 그런 차이가...

그러니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이 언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라고 하여 일괄 발송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소득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노후보장 하는 셈치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박과장의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박과장의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은 112만 3,200원(93,600원×12월)이다.

올해부터는 납부액 전액 공제해준다고 하니, 박과장의 연금보험료공제액은 112만 3,200원이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월 7만원씩 을 납부하고 있다.

올해 개인연금저축액은 84만원으로, 이 중 40%인 33만 6천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112만 3,200원의 연금보험료공제와 33만 6천원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과장은 현재 인적공제액을 뺀 419만 7,280원에서 연금보험료공제 112만 3,200원과 개인연금저축공제 33만 6천원을 빼면 273만 8,0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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