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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박과장의 기본사항에서부터
62만원을 환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박과장의
급여
월 170만원, 상여 300% 해서 연봉 2,550만원을 받고
있다.
즉, 홀수달은 월 170만원을 받고, 짝수달은 50%의 상여를 합산해 255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월급에는 별다른 수당 없이 식대만 월 5만원씩 포함되어
있다.
빠져나간 세금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세 69만 6,360원과 주민세 6만
9,600원 해서 총 76만 5,960원이었다.
박과장의
가족사항
박과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영업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세의
평범한 가장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님(63세)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32세), 대학에
다니는 막내동생(25세), 아들(8세), 딸(5세)이 있다.
박과장의
생활비용
① 보험료
건강보험료 : 매월 24,000원 → 연간 288,000원
고용보험료 : 매월 10,560원 → 연간 126,720원
암보험 : 매월 32,000원 → 연간 384,000원
어머니 상해보험 : 매월 15,000원 → 연간 180,000원
와이프 여성보험 : 매월 20,000원 → 연간 240,000원
자동차보험 : 530,000원
② 의료비
어머니 병원비(틀니 포함) 등 : 1,200,000원
박과장 병원비 : 130,000원
와이프 보약값 : 200,000원
아들 병원비 : 470,000원
딸 병원비 : 200,000원
③ 교육비
박과장 영어학원비 : 21만원
동생 대학교 등록금 : 270만원(이 중 장학금 200만원 있음)
아들 미술학원비 : 60만원
딸 유치원비 : 80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 30만원
교회 감사헌금 : 100만원
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 1,123,200원(93,600원×12월)
⑥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2000년 6월 가입) : 84만원(7만원×12월)
⑦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액 : 800만원
근로소득금액 :
13,665,000원
① 총급여액 : 2,490만원
연간 급여=(170만원×6개월)+(255만원×6개월)=2,550만원
비과세급여=5만원×12개월=60만원
총급여액=2,550만원-60만원=2,490만원
② 근로소득공제 : 11,235,000원
975만원+(990만원×15%)=11,23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13,665,000원
24,900,000원-11,235,000원=13,665,000
소득공제 : 12,028,920원
① 인적공제 : 400만원
본인,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기본공제 400만원
② 특별공제 : 5,167,720원
보험료공제=414,720원+1,000,000원=1,414,720원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41만 4,720원 전액 공제
- 본인, 어머니의 보험료(56만 4천원)과 자동차보험료(53만원)를 더하면
109만 4천원이지만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이므로 100만원 공제1
의료비공제 : 1,253,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는 200만원이고(보약은 의료비공제 안됨), 의료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000,000원-(24,900,000원×3%)=1,253,000원
교육비공제 : 1,500,000원
- 공제대상 교육비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70만원(장학금 제외),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의 유치원비 80만원 전액
기부금공제 : 1,300,000원
- 전액기부금 : 수재의연금 30만원 전액 공제
- 일정한도기부금 : 교회 감사헌금 100만원 (13,665,000원-300,000원)의
10%인 136만 500원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100만원 전액
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 1,123,200원
- 연간 연금보험료 납부액 1,123,200원 전액 공제
④ 기타 소득공제 : 1,438,000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336,000원
- 연간 개인연금저축액 84만원 중 40%인 336,000원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102,000원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 800만원
- 총급여액의 10%가 249만원이므로, 소득공제대상금액은 (800만원-249만원)의
20%인 110만 2천원 공제 가능(총급여액의 20%인 498만원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산출세액 : 147,247원
① 과세표준 : 1,636,080원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13,665,000-12,028,920=1,636,080원
② 산출세액 : 147,247원
과세표준×9%=1,636,080원×9%=147,247원
결정세액 : 73,624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73,623원
산출세액×50%=147,247원×50%=73,623원
② 결정세액 : 73,624원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147,247원-73,623원=73,624원
환급세액 :
624,730원
① 환급세액 : 622,736원(주민세 별도)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73,624원-696,360원 = 624,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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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연간급여-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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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0,000원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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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5,000원 |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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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5,000원 |
| 기본공제 |
본인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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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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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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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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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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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4,000,000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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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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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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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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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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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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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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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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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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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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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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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1명 |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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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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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
1명 |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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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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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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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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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또는
표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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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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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7,720원 |
| 연금보험료공제 |
(-)
1,123,200원 |
| 차감소득금액 |
3,074,080원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3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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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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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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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1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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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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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000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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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080원 |
| 산출세액 |
(×9%)147,247원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73,6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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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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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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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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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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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73,6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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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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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결정세액
|
73,623원
|
7,362원
|
80,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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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
696,360원
|
69,600원
|
765,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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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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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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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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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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