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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박과장 연말정산 최종정리
박과장 연말정산 최종정리
 
 

그럼, 지금까지 박과장의 기본사항에서부터 62만원을 환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박과장의 급여

월 170만원, 상여 300% 해서 연봉 2,550만원을 받고 있다.

즉, 홀수달은 월 170만원을 받고, 짝수달은 50%의 상여를 합산해 255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월급에는 별다른 수당 없이 식대만 월 5만원씩 포함되어 있다.

빠져나간 세금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세 69만 6,360원과 주민세 6만 9,600원 해서 총 76만 5,960원이었다.

박과장의 가족사항

박과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영업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세의 평범한 가장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님(63세)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32세), 대학에 다니는 막내동생(25세), 아들(8세), 딸(5세)이 있다.

박과장의 생활비용

①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매월 24,000원 → 연간 288,000원
  • 고용보험료 : 매월 10,560원 → 연간 126,720원
  • 암보험 : 매월 32,000원 → 연간 384,000원
  • 어머니 상해보험 : 매월 15,000원 → 연간 180,000원
  • 와이프 여성보험 : 매월 20,000원 → 연간 240,000원
  • 자동차보험 : 530,000원

    ② 의료비
  • 어머니 병원비(틀니 포함) 등 : 1,200,000원
  • 박과장 병원비 : 130,000원
  • 와이프 보약값 : 200,000원
  • 아들 병원비 : 470,000원
  • 딸 병원비 : 200,000원

    ③ 교육비
  • 박과장 영어학원비 : 21만원
  • 동생 대학교 등록금 : 270만원(이 중 장학금 200만원 있음)
  • 아들 미술학원비 : 60만원
  • 딸 유치원비 : 80만원

    ④ 기부금
  • 수재의연금 : 30만원
  • 교회 감사헌금 : 100만원

    ⑤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액 : 1,123,200원(93,600원×12월)

    ⑥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2000년 6월 가입) : 84만원(7만원×12월)

    ⑦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가능액 : 800만원

    근로소득금액 : 13,665,000원

    ① 총급여액 : 2,490만원
  • 연간 급여=(170만원×6개월)+(255만원×6개월)=2,550만원
  • 비과세급여=5만원×12개월=60만원
  • 총급여액=2,550만원-60만원=2,490만원

    ② 근로소득공제 : 11,235,000원
  • 975만원+(990만원×15%)=11,23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13,665,000원
  • 24,900,000원-11,235,000원=13,665,000

    소득공제 : 12,028,920원

    ① 인적공제 : 400만원
  • 본인,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기본공제 400만원

    ② 특별공제 : 5,167,720원
  • 보험료공제=414,720원+1,000,000원=1,414,720원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41만 4,720원 전액 공제
    - 본인, 어머니의 보험료(56만 4천원)과 자동차보험료(53만원)를 더하면 109만 4천원이지만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이므로 100만원 공제1
  • 의료비공제 : 1,253,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는 200만원이고(보약은 의료비공제 안됨), 의료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000,000원-(24,900,000원×3%)=1,253,000원
  • 교육비공제 : 1,500,000원
    - 공제대상 교육비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70만원(장학금 제외),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의 유치원비 80만원 전액
  • 기부금공제 : 1,300,000원
    - 전액기부금 : 수재의연금 30만원 전액 공제
    - 일정한도기부금 : 교회 감사헌금 100만원 (13,665,000원-300,000원)의 10%인 136만 500원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100만원 전액 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 1,123,200원
    - 연간 연금보험료 납부액 1,123,200원 전액 공제

    ④ 기타 소득공제 : 1,438,000원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336,000원
    - 연간 개인연금저축액 84만원 중 40%인 336,000원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102,000원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 800만원
    - 총급여액의 10%가 249만원이므로, 소득공제대상금액은 (800만원-249만원)의 20%인 110만 2천원 공제 가능(총급여액의 20%인 498만원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산출세액 : 147,247원

    ① 과세표준 : 1,636,080원
  •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13,665,000-12,028,920=1,636,080원

    ② 산출세액 : 147,247원
  • 과세표준×9%=1,636,080원×9%=147,247원

    결정세액 : 73,624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73,623원
  • 산출세액×50%=147,247원×50%=73,623원

    ② 결정세액 : 73,624원
  •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147,247원-73,623원=73,624원

    환급세액 : 624,730원

    ① 환급세액 : 622,736원(주민세 별도)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73,624원-696,360원 = 624,736원
  •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연간급여-비과세소득)
    24,900,000원
    근로소득공제
    (-) 11,235,000원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13,665,000원
    기본공제 본인
    1명
    1,000,000원
     
    배우자      
    부양가족
    3명
    3,000,000원
     
    합 계 (-) 4,000,000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합 계     0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1,414,720원
     
    의료비   1,253,000원
     
    교육비 본인      
    대학생 1명 700,000원
     
    초.중.고      
    유치원 1명 800,000원
     
    주택자금      
    기부금   1,300,000원
     
    계(또는 표준공제)   5,467,720원
    (-) 5,467,720원
    연금보험료공제 (-) 1,123,200원
    차감소득금액 3,074,080원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336,000원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102,000원
     
    합 계
    (-) 1,438,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1,636,080원
    산출세액 (×9%)147,247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73,623원
     
    납세조합    
    장기증권저축    
    주택차입금    
    외국납부    
    합 계 (-) 73,623원
     
    소득세
    주민세
    계
    결정세액
    73,623원
    7,362원
    80,986원
    기납부세액
    696,360원
    69,600원
    765,960원
    차감징수세액
    △622,730원
    △62,230원
    △68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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