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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연간근로소득이 각각 10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형제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자영업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족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이다.

즉, 몇 명이 같이 살고 있는지, 부모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시고 살지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아닌지 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연말 보너스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관건이 된다.

인적공제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이 당연히 유리하다.

그럼... 우리 가족의 호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대리한테 배운 인적공제 사항을 체크해볼까?

첫째, 12월 31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몇 명인가?

둘째, 가족들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가?

셋째, 같이 사는 가족 중 자녀, 동생, 처남, 처제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가?

넷째, 같이 사는 가족 중 만 60세(여자 55세) 이상이나 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계신가?

다섯째, 혹시 거택보호대상자가 있는가?

여섯째, 가족 중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혹시나 빠뜨릴 지도 모르는 소득공제금액을 모조리 챙겨야지. 이제 자세히 한번 따져봐야겠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간단히 말하면 본인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 공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본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둘째,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만이 공제받아야 한다.

셋째, 본인과 같이 사는 만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 장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의 자녀와 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인원수대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한다.

이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자녀의 공제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ㅇ20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자)의 자녀 및 동거 입양자

ㅇ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그 해는 공제 가능

ㅇ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ㅇ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ㅇ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 외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도 공제 가능

ㅇ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공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장인 · 장모 포함)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중 취학 · 질병요양 · 근무 형편상 본래의 살던 곳에서 잠시 퇴거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요양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작성실례는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그림을 보자.

아버지(68세)와 어머니(66세), 장인(62세), 장모(57세), 동생(18세) 그리고 아들(6세)과 딸(2세)과 함께 사는 부부의 경우에는 총 1,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이때 가족 중에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만 68세, 어머니가 만 66세이므로 경로우대자공제 해당요건인 만 65세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에 대한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과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해서 총 2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가 추가되었다.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025만원을 받아 근로소득금액이 975만원인데 기본공제에서만 1,1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0이 된다.

따라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100% 돌려 받게 된다. 참고로 인적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추가공제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시거나,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미혼여성이나 싱글마더가 세대주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를 ‘부녀자공제’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직장인 또는 싱글파더가 6세 이하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를 ‘자녀양육비공제’라고 한다.

그리고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경우 특별공제 중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렇다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나 혼자 사는 경우에는 어떨까?

또 맞벌이부부 중 남편이 인적공제의 대부분을 받게 되면 와이프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을 위해 적지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추가공제를 해준다.

일명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하여 공제를 혼자만 받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 공제하여 총 2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또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인 경우에도 2명의 기본공제 200만원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하여 총 250만원을 공제해 준다.

세법관련 팁

1.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적공제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1.기본공제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2.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도 포함)의 공제요건

3. 연말정산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

4. 추가공제요건 중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요건에 대하여

 
박과장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ㅇ가족사항 : 어머니(63세), 와이프(회사원, 32세), 아들(초등학생, 8세), 딸(유치원, 5세),
막내동생(대학생, 25세)

우선 박과장은 본인,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기본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와이프의 경우 따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딸의 경우 와이프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보다 유치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박과장은 1,391만 5천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의 인적공제액을 제하면 991만 5천원이 남게 된다.

참고로 와이프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총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묻고 답하기
 
무대리의 와이프는 직장에 다니다 그만두었으며, 연간 6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외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로 8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이때 무대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와이프의 근로소득(6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47만 5천원)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52만 5천원이나 무대리의 와이프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32만 5천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2002년도 소득분 부터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이다.
최대리는 올해 11월 30일 와이프와 이혼하였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자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해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즉,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최대리는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경우로 12월 6일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년도까지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무대리는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살았으나 올해 장인이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12월 31일 현재 무대리는 와이프(30세), 장모(62세), 아들(7세, 5세), 딸(3세)과 같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소득이 없다. 이 경우 인적공제액은?
800만원(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7명)×100만원,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추가).

여기서 자녀수는 부양가족공제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과 장모도 부양가족공제(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와 경로우대자공제(만 65세 이상)가 가능하다.

또한 장인이 사망하였으나 연도 중에 사망하였으면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사망일 전일에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12월 31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에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된다.
주과장과 와이프는 각각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들(8세)과 딸(5세)이 있다. 이때 자녀양육비공제를 와이프가 받는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액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① 주과장이 아들과 딸의 기본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ㅇ주과장: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 2, 배우자공제는 못받음)
ㅇ와이프: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00만원

② 주과장이 딸, 와이프가 아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ㅇ주과장: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250만원
ㅇ와이프: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50만원

③ 주과장이 아들, 와이프가 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ㅇ주과장: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250만원
ㅇ와이프: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50만원

④ 와이프가 아들과 딸의 기본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ㅇ주과장: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200만원
ㅇ와이프: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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