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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이다.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올해까지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지만 2004년부터는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초과금액의 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다.

또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000만원이고 1년간 1,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250만원을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국세, 전기료, 전화료 등)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요금결제에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10%(200만원)를 뺀 550만원의 20%인 110만원을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매일경제에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복권제를 시행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발표함에 따라 선량한 샐러리맨들은 정말 열심히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

소비는 미덕'이니, '국가 경제를 살리자'느니 하며...

지갑 속에는 택시비와 신용카드 몇 장만 있으면 어디든 Go Go! 1년 동안 참 열심히 그어댔다.

물론 박과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조건 만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가끔씩 후배 밥 한끼 사주고 카드 내밀기 쑥스러울 때도 있었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질 때도 있었지만...

자,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그어댄 신용카드로 얼마나 세금을 공제 받나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가족들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모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형이나 동생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년 동안(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본인이나 같이 사는 부양가족 공제요건 대상인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10%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20%(직불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이 금액이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공제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지로납부 학원비 등) /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직불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30%

한번 계산해 보자.

우선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고 가족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800만원이라면 여기서 200만원(2,000만원의 10%)을 뺀 금액인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공제받겠구나.

그런데 이 금액은 총급여액의 20%인 400만원과 500만원(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인 400만원보다 작으니까 별 문제없이 공제가 되겠네...'

대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의 10∼20% 정도를 공제 받는다고 보면 될 듯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즉, 신용카드 중에서도 공제를 못 받는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보험료를 카드로 이체하는 경우, 전화요금·전기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보면 다 계산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공제대상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금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공제를 못받는 사용금액
세법관련 팁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묻고 답하기
 
알뜰하기로 소문난 조부장은 결코 헛돈을 쓰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소액이라도 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곤 한다. 그런 조부장의 1년간 카드 사용액은 78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부장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조부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료 96만원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74만원 영어학원 수강료 30만원 외국 출장시 사용금액 40만원 병원비 및 약품비 50만원 가전제품 구입 370만원 식대 및 주대 120만원
조부장이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명보험료(96만원),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74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40만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570만원이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70만원-300만원)×20% = 54만원이다.

이때 공제한도액은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인 6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만원이며, 54만원은 5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54만원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박과장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 신용카드사에서 박과장에게 보내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800만원이었다.

이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금액을 살펴보자.

우선 총급여액의 10%가 249만원이므로, 소득공제대상금액은 (800만원-249만원)의 20%인 110만 2천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금액은 총급여액의 20%인 498만원과 500만원(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인 498만원과 비교해 작기 때문에 110만 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과장은 현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을 뺀 273만 8,080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110만 2천원을 빼면 163만 6,0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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