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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이다.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올해까지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지만 2004년부터는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초과금액의 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다.
또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000만원이고 1년간 1,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이 250만원을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국세, 전기료, 전화료
등)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요금결제에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10%(200만원)를 뺀 550만원의 20%인 110만원을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매일경제에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복권제를 시행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발표함에 따라 선량한 샐러리맨들은 정말 열심히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
소비는 미덕'이니, '국가 경제를 살리자'느니 하며...
지갑 속에는 택시비와 신용카드 몇 장만 있으면 어디든 Go Go! 1년
동안 참 열심히 그어댔다.
물론 박과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조건 만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가끔씩 후배 밥 한끼 사주고 카드 내밀기 쑥스러울 때도 있었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질 때도 있었지만...
자,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그어댄 신용카드로 얼마나 세금을 공제 받나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가족들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모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형이나 동생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1년 동안(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본인이나 같이 사는 부양가족 공제요건 대상인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에서 총급여의 10%를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20%(직불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이 금액이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공제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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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지로납부 학원비
등) /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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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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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계산해 보자.
우선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고 가족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800만원이라면 여기서 200만원(2,000만원의 10%)을 뺀 금액인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공제받겠구나.
그런데 이 금액은 총급여액의 20%인 400만원과 500만원(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인 400만원보다 작으니까 별 문제없이 공제가 되겠네...'
대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의 10∼20% 정도를 공제 받는다고
보면 될 듯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즉, 신용카드 중에서도 공제를 못 받는 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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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보험료를 카드로 이체하는 경우, 전화요금·전기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보면 다 계산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공제대상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금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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