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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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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계산의 기초자료인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계산되는데,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모든
세금항목에 다 있는 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된다.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먼저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의 세율표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이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대부분의 개인 세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다.
| 과세표준 |
세율 |
빠른계산법 |
| 1,000만원 이하 |
9% |
과세표준
x 9%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과세표준
x 18% - 900,000원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과세표준
x 27% - 6,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36% |
과세표준
x 36% - 17,100,000원 |
그럼 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입사원 홍길동씨의 차 띠고 포 띤 과세표준이 900만원이라면, 홍길동씨의
산출세액은 900만원의 9%인 81만원이 된다.
조대리의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조대리의 산출세액은 (1,300만원×18%)-90만원인
144만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정이사님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정이사님의 산출세액은 (5,000만원×27%)-630만원인
720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사장님의 산출세액은 (1억원×36%)-1,710만원인
1,890만원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말해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또한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그냥 편히 이렇게 생각하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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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박과장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액과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즉, 근로소득금액 1,366만 5천원에서 소득공제액 1,202만 8,920원을 뺀 163만
6,08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므로 163만 6,080원에 9%의 세율을 적용하면
14만 7,247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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