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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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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했더니 간단하게 산출세액이 계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자니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더 보너스로 추가공제... 바로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그때그때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추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즉,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소비를 유도하거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할 때 세금을 줄여준다는
일종의 떡고물적인 성격이 강하다.
각설하고, 세액공제 중 샐러리맨만을 위한 공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이다.
아무래도 산출세액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더 공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40만원이면 40만원의 50%인 20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이 최종세액이
된다.
그리고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 초과금액의 30%에 25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해주는 것은 아니고 45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30만원인 경우 ‘(130만원-50만원)×30%+25만원’ 하면
49만원이 공제액이 되는데, 45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종세액은 85만원이
된다.
산출새액이 116만 6천 6백 6십 7원을 초과한 경우 45만원을 공제받는다.
월급에서 매번 떨어져나가는 세금 액수가 엄청나더니만,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이래저래
세금공제도 많이 되네...
그래 조금만 더 알아보자... 결론이 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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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박과장의 산출세액은 14만 7,247원으로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50%를 공제한다.
즉, 7만 3,623원(147,247×50%)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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