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체계를 보면, 특별공제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란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 차입금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경과
규정에 의해 지난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200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예금과 관련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대출과 관련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다.
또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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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샐러리맨이 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후 이를 통해 25.7평 이하의 집을 사거나
빌렸을 때 내는 원리금, 차입금 이자에 대해 연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 때에는 대출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까지도 염두에 두고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저축(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참고로 청약부금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연간 저축액의 (최대 240만원)40% 이내인 96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나서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집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공제
둘째, 전·월세를 얻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셋째,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저당권을 잡히고
돈을 빌리어 차입금 이자를 내는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넷째,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취득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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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
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집을 1채만 가지고 있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이때 1년 동안 저축한 금액의 40%까지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1년 동안 750만원(매월 63만원
정도)을 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 최고금액인 300만원(750만원×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및 감면 받은 세액을 한도) 정도를 추징당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초과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및 감면 받은 세액을 한도) 정도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해약을 결심할 때에는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때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등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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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험처럼 소득공제증명서를 보내주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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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으려면...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부양가족이
있어야 함)가 25.7평 이하의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해당 저축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1년 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40%까지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대출을 받고 매월 63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756만원×4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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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려면...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예외로
인정되는 세대주 포함)가 자기 이름으로 25.7평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 작년까지는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 6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확대되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와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차입금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빌려야 한다.
특히 이 소득공제는 앞의 것과는 달리 무주택자일 필요도 없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이 없더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신축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사용검사서)
사본이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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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돈을 빌려 집을 산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를 2005년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샐러리맨은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공제를 받으려는 샐러리맨이 2001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는 주택취득차입금의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지급액 전액 중 소득공제액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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