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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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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입한도가 5,000만원인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차년도에 가입액의 5.5%(최고
275만원, 주민세 포함), 2차년도에 7.7%(최고 385만원,
주민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이들 상품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간
급여 4,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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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은 5%(2년째는 7%) 세액공제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 상품은 샐러리맨 외에 사장님(자영업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폭을 넓혀 놓았다.
2001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3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즉,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연말정산에도
써먹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장기증권저축이 특이한 점은 우선 1년차에는 5%를 공제해 주지만, 2년차에는
전년도 저축액의 7%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 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하이고, 주식보유비율 역시 70%로 늘어났다.
그리고 1년 동안 매매회전율을 4배이내로 제한하여 단기투자보다는 장기보유를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장기증권저축은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 또는
2년 동안의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전년도 세액공제 환급금액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증권저축가입으로 샐러리맨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세법규정을 미리 검토하여 절세방안을
세워놓기 때문에 먼저 연말정산을 해보고 산출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검토해
본 후 장기주식저축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증권저축으로 인한 절세금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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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액공제
박과장...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겠다고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는 일...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싫고, 간접투자하는 것도 싫고, 투자할 만큼 여력도 안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과장은 해당사항 없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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