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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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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
앞으로 다가올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망 등에
대비해 우리는 보험을한두 가지 들어두게 된다.
물론 친구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이겨서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 보험이 연말정산 때는 효자노릇을 한다.
자, 보험으로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따로 가입한 보험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매번 빠져나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회사에 확인하면 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샐러리맨들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 나는 매월 24,000원의 건강보험료와 10,56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28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와 12만 6,720원의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특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는 특별한 상한선 없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슈퍼재테크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받는 돈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없는 보험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보험회사는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이 표시된 「보험료납부증명서」를
12월경에 발송해 준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잘 챙겼다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했어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괜히 보험료공제를 많이 받고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웬만한 종신보험 하나면 100만원
정도의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즉,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종류가 많아 1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장성보험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만약 자동차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냈다면 다른 보험료 영수증까지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내가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이거나 급여 총액이 6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내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하였다면 남편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보장성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나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나
배우자 모두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그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기존의 보험료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해 일반 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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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장은 매월
건강보험료 3만원, 고용보험료 1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매월 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또 45만원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과장의 보험료공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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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36만원, 고용보험료 12만원 해서 48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연간 60만원의 종신보험과 45만원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105만원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 중 1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주과장은 48만원과 100만원을 더한 148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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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공제
박과장의 연간 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건강보험료 : 매월 24,000원 → 연간 288,000원
ㅇ 고용보험료 : 매월 10,560원 → 연간 126,720원
ㅇ 박과장 암보험 : 매월 32,000원 → 연간 384,000원
ㅇ 어머니 상해보험 : 매월 15,000원 → 연간 180,000원
ㅇ 와이프 여성보험 : 매월 20,000원 → 연간 240,000원
ㅇ 자동차보험 : 530,000원
우선 박과장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41만 4,720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박과장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 앞으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과 어머니의 보험료 56만 4천원에 자동차보험료 53만원을 더하면 109만4천원이 공제대상
보험료가 된다.
하지만 보험료공제는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100만원이 공제액이 된다.
따라서 박과장은 41만 4,720원과 100만원을 합한 141만 4,720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과장은 현재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액을 뺀 966만 5천원에서 보험료공제액을 빼면 825만
280원의 금액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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