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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18세의 자녀와 5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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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가 맞벌이인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할 수 있으나 반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남편: 기본공제 300만원(본인 + 자녀2,배우자공제는 불가)
배우자: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00만원
2)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
남편: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250만원
배우자: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50만원
3) 5세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남편: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250만원
배우자:배우자: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350만원
4)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배우자가 받는 경우
남편: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20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녕양육비공제(50)=400만원
결과적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리한 배우자쪽에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세테크의 한 방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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