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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고 올해 4월에 결혼한 여성이다. 남편이 정해진 직장이 없는 관계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등에 어떻게 올리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모시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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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으로 결혼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시부모님도 해당된다.
이때 요건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능하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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