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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부분에서 배우자가 올해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다. 그럼 퇴직시 퇴직금을 대부분 받게 되는데, 그럼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질 것도 없이 퇴직금을 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 것인가?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 둘 때 주는 것이니 몇 십만원이 될 리가 없을거고 맞는 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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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되는 종합(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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