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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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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지급받는 이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단, 그 이자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라면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분리과세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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