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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내 월급이 얼마지...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에 얽힌 사연...
연말 특별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길래?
그럼,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내 월급이 얼마지...
샐러리맨의 특권!
근로소득공제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청약저축을 들면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도 공제를!
열심히 사용하자!
신용카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도 공제해준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자.
또 공제를 해준다고?
이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샐러리맨은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했다면
기타 세액공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그런데, 주민세는 뭐야?
저는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요...
박과장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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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고?
박과장의 연말정산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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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이자소득은 지급받는 이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단, 그 이자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라면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분리과세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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