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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신청서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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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1. 소득이 없는 장인ㆍ장모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3.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4.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5.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8월에 환급해 준다.
그러나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환급청구 대행을 할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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